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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입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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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8

연장근로수당 포함된 계약서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0

이전 질문을 통해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 및 금액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누락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그러면 월급여 산정이 기본급+연장근로수당이 되는 것인가요?

2. 2,083,340/209=9,968.13397 (시급)

9,968.13397 x1.5 x10(시간)=149,522.01 (연장근로수당)

"1,934,818(기본급) + 149,522(연장근로수당) = 2,083,340 (월급여)"

1번이 맞다면, 이처럼 계산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3. 포함된 시간 이외의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9,968.13397 x1.5 x 시간외근무시간

으로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4. 만일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사인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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