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 포함된 계약서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0

이전 질문을 통해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 및 금액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누락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그러면 월급여 산정이 기본급+연장근로수당이 되는 것인가요?
2. 2,083,340/209=9,968.13397 (시급)
9,968.13397 x1.5 x10(시간)=149,522.01 (연장근로수당)
"1,934,818(기본급) + 149,522(연장근로수당) = 2,083,340 (월급여)"
1번이 맞다면, 이처럼 계산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3. 포함된 시간 이외의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9,968.13397 x1.5 x 시간외근무시간
으로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4. 만일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사인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