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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입시강사
사진입시강사22.03.08

연장근로수당 포함된 계약서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0

이전 질문을 통해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 및 금액이 표시되어야 하는데, 누락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 그러면 월급여 산정이 기본급+연장근로수당이 되는 것인가요?

2. 2,083,340/209=9,968.13397 (시급)

9,968.13397 x1.5 x10(시간)=149,522.01 (연장근로수당)

"1,934,818(기본급) + 149,522(연장근로수당) = 2,083,340 (월급여)"

1번이 맞다면, 이처럼 계산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3. 포함된 시간 이외의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9,968.13397 x1.5 x 시간외근무시간

으로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4. 만일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사인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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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봉 2,500만원에 월 10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임금 구성항목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실수로 임금 구성항목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라면, 고정된 연봉액을 기준을 연장근로수당 부분을 수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2,500만원/12개월/223.6시간*15시간= 139,758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1,943,575원을 기본급으로 구분하여 임금항목을 구성하면 됩니다. 이 때, 월 1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9,317원*초과근로시간*1.5"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2.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3.근로계약서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2,083,340원이 기본급으로 적용되며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