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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은정관장
홍삼은정관장23.11.24

단축근로 급여계산 시 포괄임금제라면 시간외 수당 제외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정OT제로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시간 단축근로 하시는 분의 급여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시간외 수당 제외) / 209 * 156

1) 시간외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게 맞나요?

만근일 경우 통상임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간외 수당도 계산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2) 통상임금/209*156 + 시간외수당/209*156

결국 전체 급여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뭐가 맞나요?

1)이 맞나요 2)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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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당사자간에 합의로 지급하기로 한 정한 연장수당이라면, 이 또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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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정OT를 시행하는 것이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 대한 임금이라면 일한 시간만 지급하고,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연장수당이라면 2)과 같이 전체 급여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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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정OT는 기본급과 동일하게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합니다.

    2.2)의 방법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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