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로 급여계산 시 포괄임금제라면 시간외 수당 제외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정OT제로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시간 단축근로 하시는 분의 급여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시간외 수당 제외) / 209 * 156
1) 시간외 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게 맞나요?
만근일 경우 통상임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간외 수당도 계산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2) 통상임금/209*156 + 시간외수당/209*156
결국 전체 급여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뭐가 맞나요?
1)이 맞나요 2)가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당사자간에 합의로 지급하기로 한 정한 연장수당이라면, 이 또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정OT를 시행하는 것이 연장근로를 하는 것에 대한 임금이라면 일한 시간만 지급하고,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연장수당이라면 2)과 같이 전체 급여액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정OT는 기본급과 동일하게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합니다.
2.2)의 방법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