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잔금일을 앞당기기로 했는데 취득세 신고시 같이 제출하는 매매계약서는 수정 안해도 괜찮나요?
제가 매수자이고 매도자분과 협의해서 중도금 납부 이후에 잔금일을 1주일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중도금은 따로 만나지 않고 계좌로만 이체를 했고, 잔금일에 만나서 최종 잔금을 치를 예정이라 매매계약서를 아직 수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취득세 신고할 때 매매계약서도 계약 증빙서류로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매매계약서는 원래 잔금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잔금일 날짜 외 다른 사항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됨으로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빙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잔금지급일이 달라질 경우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 사무실 등에서 보관중인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잔금일자를 수정하여 도장 날인하여 수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실제 잔금지급일에 따른 취득세 신고기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는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에정신고기한과도 관련이 있음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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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기준 취득일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양도세에서 취득일은 실제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