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호기검사(UBT) 비급여 실손 보상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달전 위내시경 검사에서 헬리코박터가 나와서 제균 치료를 하고 한달뒤 요소호기검사(UBT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 비용은 비급여로 4만원이 나왔습니다.메리츠에 실비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보상 청구를 하니 검사가 임의비급여라 보상이 안된다는 보험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코드는 D5896이라고 되있습니다. 보험사의 말대로 실손 보상이 안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언제가입하신실비인지에따라보장이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습니다 특약은넣으신건지 약관확인이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소호기검사비용은 실비 청구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 마다 다릅니다.
또한 2013년 4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 비급여 입의 비급여가 따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의 40프로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가입자들은 임의 비급여에 대해서 아예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 목적이라고 해도 법정 비급여 부분만 보상을 받지 임의 비급여는 불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검사인 요소호기검사는 급여 대상, 즉 건강보험 대상으로 비급여시 검진 목적으로 실손의료비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 해당 검사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여부 확인 또는 박멸후 효과 판정시 급여처리 됩니다. 따라서 이외 비급여 처리시 상기 목적외 검사로 검진목적이라고 보험사에서 판단하여 미지급처리 되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