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보험회사 '피해자 직접 청구권' 질문 입니다.
비접촉 사고였으나, 본인은 오토바이로 타이어가 쏠릴 정도로 급정지를 하는 과정에서 손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뚝 하는 소리까지 났으며, 손목이 붓기 시작하여 병원에 방문하였구요.
당시 가해자는 보험 접수를 거부하셨고, 경찰분이 출동하셔서 조사계로 넘긴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조사계에서 연락을 받았으며, 영상만 봐서는 상해 없음으로 처리 해야 겠다며 종결 하셨습니다.
교사원에서 부상 0명으로 처리 되었으나, 내용에는 제가 피해를 입었다는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교사원을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상이 0명으로 되어있지 않느냐.' 며 경찰서에다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교사원에 적힌 부상0명을 1명으로 바꾸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에선 '그러면 보험사 쪽에서 이의제기를 할 것, 공단으로 넘어 갈 것인데 아마 상해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피해자님만 힘들어 지실 것' 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 할 게 생깁니다.
1. 찾아보니 실제로 공단으로 넘어가면 상해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건 사실 이더라구요.
이렇게 진행 하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2. 교사원에 부상 0명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진단서'와 '교사원'이 있는데
보험사에 바로 '대인 접수 요구'를 했음에도 '절차가 있다'며, 거부하는데 이게 맞나요?
3. 보험사는 자기쪽 가입자(가해자)에게 연락해야 하며 가입자가 거부 할 경우 자신들이 내용증명을 보내야 될 수도 있다.즉, 가해자가 거부 하면 아무리 진단서와 교사원이 있더라도 대인 접수는 당장 어렵다. 라는데 이게 맞나요?
4. 금감원에 신고하여 '진단서'와 '교사원'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바로 해주지 않는다며 신고 하라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답변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찾아보니 실제로 공단으로 넘어가면 상해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건 사실 이더라구요.
이렇게 진행 하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 상기 방법외에는 상대방 또는 상배방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교사원에 부상 0명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진단서'와 '교사원'이 있는데
보험사에 바로 '대인 접수 요구'를 했음에도 '절차가 있다'며, 거부하는데 이게 맞나요?
: 진단서가 있다하더라도 해당 진단서의 내용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안핬다고 판단된 상황으로 해당 사실만으로 보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3. 보험사는 자기쪽 가입자(가해자)에게 연락해야 하며 가입자가 거부 할 경우 자신들이 내용증명을 보내야 될 수도 있다.즉, 가해자가 거부 하면 아무리 진단서와 교사원이 있더라도 대인 접수는 당장 어렵다. 라는데 이게 맞나요?
: 피해자가 직접청구할 경우에는 이는 법률행위로 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강제접수가 될수 있고,
강제접수가 된다하여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접수가 되면 상대방이 보험사가 되어 보험사가 상해없음에 대해 다툴수는 있습니다.
4. 금감원에 신고하여 '진단서'와 '교사원'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바로 해주지 않는다며 신고 하라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 상기와 같이 직접청구권은 법률행위로 일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접수 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직접청구를 하더라도 보험회사 마음대로 보험접수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허락해야 하며 허락하지 않을 경우 대인접수가 안되어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수는 있으나 민원을 넣는다고해서 보험회사가 접수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