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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들소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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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일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자취방 전세 보증금 2천만원을 아버지가 내주시고 방을 빼는 9월5일 2천만원을 제 계좌로 입금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다시 이체하려고 보니 이체한도로 하루에 100만원씩만 이체 가능하여 3일간 총 300만원까지 보내다가 아버지가 이러면 귀찮으니 나머지는 조만간 차 살 때 보태라고 1천7백만원은 납뒀습니다.

그래서 11월5일날 차를 구매하며 아버지에게 400만원을 다시 이체받고 총 2천1백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럴 때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자를 11월5일날로 하고 차 결제내역과 이체내역만 첨부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새롭게 이체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고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