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2021년 12월 31일로 최종 잔금일로 했다가...
잔금일자를 12월 13일로 변경하면서 매도인은 집을 12월 13일에 비워주기로 하고, 해당집을 12월 13일 또는 14일부터 리모델링 시작해서 2022년 1월말이나 2월초에 마무리해서 그때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선 12월 29일에 이사 나와야 하고 부모님댁에서 리모델링 기간동안 살다가 마무리 되면 해당집으로 들어가야 하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 12월 13일 매도인이 집을 비워줄 때 그 집 주소로?
2. 12월 29일 제가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하는 날에 그 집 주소로?
3. 아니면 12월 29일에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2022년 리모델링 끝나면 그 때 다시 그 집 주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