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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퓨마25
슬기로운퓨마2521.11.15

전입신고는 언제 하는 건가요?

매매계약을 2021년 12월 31일로 최종 잔금일로 했다가...

잔금일자를 12월 13일로 변경하면서 매도인은 집을 12월 13일에 비워주기로 하고, 해당집을 12월 13일 또는 14일부터 리모델링 시작해서 2022년 1월말이나 2월초에 마무리해서 그때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선 12월 29일에 이사 나와야 하고 부모님댁에서 리모델링 기간동안 살다가 마무리 되면 해당집으로 들어가야 하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 12월 13일 매도인이 집을 비워줄 때 그 집 주소로?

2. 12월 29일 제가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하는 날에 그 집 주소로?

3. 아니면 12월 29일에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2022년 리모델링 끝나면 그 때 다시 그 집 주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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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12월 13일 매도인이 집을 비워줄 때 그 집 주소로?

    ->비워주는 날이 곧 잔금을 치루는 날과 같으니 12월 13일 질문자님이 잔금을 치루고 매도인이 집을 비워주는 이 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 12월 29일 제가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하는 날에 그 집 주소로?

    -> 전세임차인이 아니므로 대항력이란것이 필요 없기때문에 13일이 아닌 29일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3. 아니면 12월 29일에 부모님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2022년 리모델링 끝나면 그 때 다시 그 집 주소로?

    -> 3번 경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번 움직여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13일이나 29일 한번 매수한 집으로 전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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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살고 계신 주택이 전세라면 퇴거일인 12월 29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고

    매수하신 주택으로 전입신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12월 29일 아닌 그 이후에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아마 기존 집이 전세라면 전출신고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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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쉬운 일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네요.

    매매라서 내집 이기에 전입신고를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다만,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고민한다면 12월13일에 하면 됩니다.

    임대차가 아니고 매매이기에 쉽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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