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후 잔금일까지 한달 남았을 때 전입신고와 대출 문의
부부 공동명의인 부동산을 매도 후
다시 공동명의로 새 부동산 매수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 날짜 협의가 되지 않아
12월 초에 현재 아파트에서 전출해야 하는 상황이며
1월 10일에 다른 아파트 잔금을 치룬 뒤 전입해야 합니다
보관이사를 할 예정이며 부모님 집에서 단기로 거주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전입신고를 부모님집으로 해야하나요?
(부모님 집이 형제와 부모님 공동명의임)
2.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시 대출에 문제가 생길까요?
3. 구매하는 아파트가 현재 조정지역인데 부모님 집에 전입 시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4. 이런 복잡한 상황일 시 조언을 부동산에서 구하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문의하나요
잔금날 협의가 안되어서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에 문제는 없을지, 해결방안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거주면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라 취득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여쭤보시면 되고 세무사에게 상담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전입신고를 부모님집으로 해야하나요?
(부모님 집이 형제와 부모님 공동명의임)
== > 질문자님께서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시 대출에 문제가 생길까요?
==> 세대원(주)중에 아파트가 있는 만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구매하는 아파트가 현재 조정지역인데 부모님 집에 전입 시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 조건에 맞는다면 취득제 중과(8%) 대상입니다
4. 이런 복잡한 상황일 시 조언을 부동산에서 구하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문의하나요
==> 부동산에 문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2월초에 매도 기존 주택을 매도 및 등기이전하고 무주택상태에서 부모님집으로 전입을 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유주택자 부모님 집에 들어가시더라도 본인이 1세대 2주택으로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3번은 적용될 부분은 없어보이고, 2번의 경우도 시중은행 주담대라면 사실상 차주기준으로 무주택이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단, 공공저금리대출의 경우 상품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될지는 달라질수 있으나, 부모님 연세가 만60세가 넘으셨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4번까지 혹시라도 고민인 되신다면 부모님집이 아닌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실제 거주지 기준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이라도 부모님 집에 실제로 거주하신다면,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출을 받는 은행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문의하세요
(예: 잔금 전 한 달간 부모님 집으로 전입 예정인데, 대출 조건에 문제 없을까요)
은행은 이런 상황을 자주 다루므로, 안내를 명확히 해줍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는 잔금일 + 등기일 기준 주택 수로 판단합니다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 명의로 주택이 몇 채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현재 집은 매도(소유권 이전 예정)
새 집은 잔금 전이므로 아직 소유 아니며
부모님 집으로 전입하셔도 본인 명의로 주택이 없으므로 2주택자가 아닙니다
,실무 조율은 부동산,행정·세금 문제는 동사무소 및 구청으로 각각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