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님 대여금 이자 입금시 회계처리 알려주세요!!! 급해요!!
대표님 대여금을 12월 10일에 150,000,000월에 지급하였는데 이자가 12월 31일에 입금 될 예정인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여금 지급시
차) 주임종 단기대여금 150,000,000 / 미지급금 150,000,000
대표님께 대여금 입금시
차) 미지급금 150,000,000 / 당좌예금 150,000,000
12월 31일에 이자를 급여에서 차감하게 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자는 4.6% 매달 575,000)
혹시나 급여 차감 되지 않고 12월 31일에 법인통장에 입금 처리만 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원천세 1월 10일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27.5%로 원천세 신고 되어진다는데 신고 할때는 회계처리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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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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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 31일에 이자를 급여에서 차감
(차변) 급여 575,000 (대변) 이자수익 575,000
12월 31일에 법인통장에 입금
(차변) 현금 575,000 (대변) 이자수익 575,000
원천징수
(차변) 급여 416,875 (대변) 이자수익 575,000
선납세금 158,12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 575,000원 / 이자수익 575,000원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입금시에는 예금 575,000원 / 이자수익 575,00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시에는 선납세금 158,125 / 예금 158,125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