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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끼리259
산뜻한코끼리25923.05.30

택시공제조합과 보험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5.10 자전거로 출근하던 길에 모범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부딪혀 넘어진 후 차가 왼발 위로 지나간 사고였습니다.

택시공제조합 보험처리로 바로 병원에 간 후 다행히 골절은 없었으나,

차가 발 위로 지나간 만큼 보행에 불편함이 있어

한방병원에 12-15일(금-월) 입원하였고,

거의 매일 한방병원 및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초반 택시공제조합에서 80만원 합의 요청이 와

보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용한 택시내역 + 향후 치료 추정비를 엑셀로 정리하여

보냈습니다. (240만원 가량 나옴)

그리고 오늘 (5.30일) 150만원으로 합의 요청 전화가 다시 왔으며,

최대치라고 하는데 금액 부분이 합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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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는 없으며 부상이 심하지 않은 2-3주 염좌 진단이라면 위자료 15,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85%(본인 소득기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치료 기간이 남아 있다면 남은 기간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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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 진단이고 흉터가 남은 것이 아니라면 결국 염좌 진단이며 상해 급수 12급 이하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위자료 및 휴업 손해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50만원 정도이며 나머지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올해 사고부터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일반 보험회사도

    많이 책정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택시 공제라면 합의금이 작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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