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 저환태와서하는말이 5대5로쌍방과실이라서 병원비를전액 지급안하고 50%만 택시공제조합억서
지급을하고 나머지50%는 내가지급해야된다고하는데 이게맜는말인지요
: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의 원칙은 과실책임주의로 과실분만큼만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50%인 경우에는 우선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전액 지급을 하게 되고,
합의금에서 해당 지급한 치료비중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합의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즉, 치료비 자체를 부담시키지는 않으나, 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