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수당 계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안 사업장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근무이며 근무시간은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10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며 야간수당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면 해당 시간에 받을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되며 몇시부터 연장근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귀하께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근로하면서, 매일 06시부터 23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는것으로 보입니다.
1. 질의내용
1) 야간가산수당 발생여부
2) 연장가산수당 발생여부 및 발생 요건
2. 질의에 대한 답변
1) 야간가산수당 발생여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야간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이 야간근로(23시~익일06시)시 그 근로자 통상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연장근무수당 발생여부 및 발생 요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이 연장근로 시 그 근로자 통상임금의 50/10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수 없고,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간 합의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장가산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나. 근로자가 1일 8시간 또는 1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것(휴게시간 제외)
참고로 연장가산수당은 야간가산수당과 같이 발생시간(23시~익일06시)이 특정 된 것이 아니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을 초과하여 근무시 시간대와 상관없이 연장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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