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일10시간 주5회 주50시간 근무자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근로시간 적용을 받아 일8시간 주 40시간까지는 법정근로시간이고 나머지는 연장근로로 들어가서 하루 10시간 근무가 (법정근로시간8+연장2)로 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또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일10시간 근무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겠죠
그런데 당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일8시간 주40시간의 제약이 없다면 소정근로시간 또한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말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근로자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이고 주5일 근무하면 주 소정근로시간 50시간으로 인정되어 주휴일에 10시간의 임금이 발생하게 되는걸까요?
미디어에서 주휴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최대8시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곧 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그렇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휴일에 발생하는 임금 최대치가 8시간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바뀔수도 있는것인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일8시간 주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최대치이겠으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은 무제한 늘어날 수 있다는건데..
일 소정근로시간 10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50시간이라도 주휴일에 발생하는 임금은 최대 8시간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