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 영어강사 알바비 두달 일했는데 한달치만 받았어요
제가 당일에 관두기도 하였고
부부가 운영하는데 알고보니 이혼 부부고
면접때 저한테 남친있냐 등 자신들의 집안 문제를 자꾸 얘기해서 당일에 관뒀어요
두달 일했는데 저번달에는 4만원정도 덜 받고
이번달은 관두고 나서 아직 돈이 안들어왔는데 주말에 보강도 했는데 증거가 없어요ㅠㅠ 어떻게해야하죠 학생한테 우리 그날 보강한거 기억하냐 이렇기 증거를 잡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문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강을 했다는 점은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의 진술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일의 관두었다는 질의 내용과 두달을 일했다는 내용이 정리가 필요합니다. 실제 강의를 한 시간 등을 가지고 임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