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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청설모297
냉정한청설모29721.06.07

학원의 부당한 대우 고소 가능한지요?

있었던 일을 요악해드리자면..

1. 4월부터 딸이 영어/수학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2. 6월1일 -수업이 끝난후 영어 과목 담임에게서 학업 능력이 떨어져서 1:1수업 고려 해보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3. 6월2일 -고민후, 학원 실장에게 수학만 하고 영어는 그만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4. 실장에게 5월말쯤 새교재가 나갔고, 6월1일 하루치 수강료는 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5. 새로운 교재에 대한건 사전 연락 받은게 없고, 하루치 정돈데 수학은 이 학원 너무 만족해서 계속 다닐테니, 탕감 가능 여부를 얘기했습니다.

6. 그럼 돈 안받을테니, 수학도 나오지 말라고 하는군요.

7. 6월4일 이일로 와이프가 속상해하는걸 알고, 저도 화가나서 뒤집고 싶었지만, 억누르고 학원이 그나마 한가할것으로 추정되는 오후4시 무렵 학원에 전화해서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그럴수 있냐고, 원장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8. 6월4일 밤10시40분쯤 원장이 와이프한테 전화 왓길래 너무 늦은시간에 어이가 없어 전화 받을수 없다고 하니, 원장이 사과하려고 하니 시간 괜찮을때 연락 달라고 합니다.

딸이 6월말 시험인데 시험 걱정 뒤로하고 영어는 자괴감에 빠진거 같고, 하루하루 재미있어 하던 수학은 못 배운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이런 딸을 보며 후회와 분노가 느껴 집니다.

제가 법에 대해선 잘은 모르지만, 학원비라는 대가를 지불 했다면 그 대가로 이런건 아닌거 같습니다.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비록 실패했지만, 미성년자에게 사전 동의 없이 교재를 배부하고 사용 이후 책값을 요구한건 강매 사기 미수? 이게 성립 될 수 있을지요?

마지막으로 저희 쪽 입장만 보셨을때, 따로 학원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요?

두서 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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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교재의 매수를 강요했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학원등록에 따른 절차로 보여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학원측에서 부당한 대우를 통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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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많이 언짢으셨을 것으로 보이나 위의 경우 제시하여 주신 사실관계만을 보면 사기나, 강요죄 등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다소 수강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던 점에서 법적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히 손해배상 등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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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이 일방적으로 수학마저 계약을 해지한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교재부분에 있어서는 강매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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