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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물수리242
유연한물수리24222.02.14

진료기록 열람관련 질문드립니다

나이
30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없음

대학병원내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1년후 타과 진료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타과에서 진료본 의사분이 지인분이더라구요

혹시 그 지인분이 몇년전에 진료받은 산부인과기록을 확인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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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본인이 받은 진료 기록은 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수년이 지난 시점에도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진료 기록을 신청하시면 복사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진료 기록에 한해서 가능하며 대리인이나 다른 사람의 진료 기록 복사

    시에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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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의료기록은 개인정보로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록을 열람이 가능하나 개인적인 용도로는 열람이 어렵고 진료에 관계된 본인의 환자가 아니라면 조회 시 기록이 남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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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산부인과 진료기록 열람신청을 한다면 의료적 목적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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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의 의무기록은 아무 때나 원한다고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진료 또는 연구에 필요할 경우에 병원의 의무기록팀의 승인을 받아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이나 경과한 기록이라면 임의로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타과에서 진료 본 의사분이 진료에 필요하여 열람 승인을 받았다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열람이 불가능하며 열람을 하여서도 안 됩니다. 예외로 응급실 진료는 과거의 병적 기록이 진료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승인 없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병원 정책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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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내의 의료시스템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병원은 정신과 산부인과 기록의 경우 열람시 사유를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해당의사에게 타과에서 산부인과 질환과 연관된 협진을 보지 않는 이상 절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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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통은 다른 과 진료 차트를 보긴 어렵습니다.

    차트를 보기위해서는 대출을 해야하고

    차트대출을 하면 대출신청한 기록이보통남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적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이유가없다면 대출에서 볼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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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같은 병원의 자료라면 의료진은 열람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열람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기록은 민감한 사항이라서 좀 더 까다롭습니다. 보통 진료를 할 때 같은 병원다른 과에서 진료를 본적이 있다면 이전 기록도 검토를 해보게 되어서 산부인과 진료기록도 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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