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의무기록은 아무 때나 원한다고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진료 또는 연구에 필요할 경우에 병원의 의무기록팀의 승인을 받아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이나 경과한 기록이라면 임의로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타과에서 진료 본 의사분이 진료에 필요하여 열람 승인을 받았다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열람이 불가능하며 열람을 하여서도 안 됩니다. 예외로 응급실 진료는 과거의 병적 기록이 진료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승인 없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병원 정책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같은 병원의 자료라면 의료진은 열람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열람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기록은 민감한 사항이라서 좀 더 까다롭습니다. 보통 진료를 할 때 같은 병원다른 과에서 진료를 본적이 있다면 이전 기록도 검토를 해보게 되어서 산부인과 진료기록도 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