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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친절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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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증여세 신고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할아버지로부터 도시형 생활 주택 1채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 받았습니다.

1. 주택 매입가 : 105,000,000원

2. 매도 조건 : 임차인이 보증금 52,500,000원 포괄 승계

3. 매입 방법 : 본인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금+잔금 52,500,000원을 할아버지께서 계산

이후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 새 임차인 보증금 : 15,000,000원

2. 본인은 새 임차인에게 받은 가계약금 1,500,000원을 기존 임차인에게 선지급

3. 이후 본인은 새 임차인에게 잔금 13,500,000원을 받은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4. 이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52,500,000원에서 선지급금을 제외한 차액을 할아버지께서 계산

위와 같은 과정을 진행한 후 외할아버지께서 새 임차인 잔금 13,500,000원을 당신에게 이체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다면 제가 신고 해야할 증여세는 9천만원이고 이 중 5천만원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할아버지에게 돌려드릴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시고 상환하신다면 9천만원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본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5천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차용증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