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명의로 제 집을 양도할때 증여세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입니다.
저는 1주택 보유자이고 11년간 빌라를 1채 보유하고 있구요 (비조정구역)
저희 부모님도 1주택 보유자 이십니다 연세는 60세 이상 이시구요 (비조정구역)
제가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 무주택으로 전환하고자 주택을 매매하고 있는데
매매가 잘 되지 않아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을 전세로 먼저 내놓았습니다 (5800만원)
해당 주택의 공시가는 4640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최근 실 거래가는 (반지하) 5000만원 입니다.
만약 이때에 부모님께 전세를 끼고 증여하는 형태로 명의를 이전한다고 하였을 때
증여세가 발생 할까요? 그리고 혹시 이외에 발생되는 세금과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제가 증여하고자 하는 주택세대는 매매가 8000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본인의 양도세는 없으며 부모님도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에서 채무액을 뺀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과거 10년간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