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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도마뱀267
지적인도마뱀267

공식 업체인듯 꾸며놓은 업체에게 사기죄에 해당 하는 부분이 없나요?

제가 네이버 검색에 레노버AS 센터를 검색 후

공식 레노버 AS 센터 처럼 보이는 곳에 노트북을 맡겼습니다

공식 레노버 AS 센터 같이 꾸며놔서 당연히 공식 서비스센터인줄 알고 맡겼는데

알고보니 사설이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돌려 받으려니 공임비/출장비 5만원을 요구하는데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수리를 맡긴 저의 잘못도 있으나 레노버 AS 센터 인냥

업체등록을 한 업체의 잘못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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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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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정식 서비스센터로 오인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사기에 의해 계약체결이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민법 제110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서비스센터인것처럼 꾸며놓고, 공식서비스센터라고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