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담보대출 전액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가 뭔가요?
청약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만기일이 2026년 2월 1일인데 여유자금이 생겨서 전액상환 하였는데
대출금 전액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를 원하면 지점에 문의 하라는데
근저당권 말소가 무엇이고 냅두면 나중에 알아서 말소가 되나요?
아니면 제가 문의를 넣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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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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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출관련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점에 문의하셔서 말소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