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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가재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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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퇴직금 지연이자 해당이 되는걸까요?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 하시던 분께서 23.01.10 방문하시어 22.12.31일자로 사직서 작성하셨습니다.

익월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이고요.

Q1) 사직 의사를 밝힌 23.01.10일로부터 +15일인 23.01.16일까지 지급할 시 지연이자 미발생이 맞을까요?

Q2) 사직서 양식 상에, "퇴직금 발생 시 지급은 급여일에 맞춰 지급됨을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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