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2023.3.1.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2023.3.15.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품청산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문구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