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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가재240
대찬가재24023.01.17

퇴직금 지연이자 해당이 되는걸까요?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 하시던 분께서 23.01.10 방문하시어 22.12.31일자로 사직서 작성하셨습니다.

익월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이고요.

Q1) 사직 의사를 밝힌 23.01.10일로부터 +15일인 23.01.16일까지 지급할 시 지연이자 미발생이 맞을까요?

Q2) 사직서 양식 상에, "퇴직금 발생 시 지급은 급여일에 맞춰 지급됨을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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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2023.3.1.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2023.3.15.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품청산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문구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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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3.1.10일부터 23.1.16일은 6일입니다. 1.10.부로 퇴사처리한다면 1.24.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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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기간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해당 기간에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노사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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