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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의한 신고를 통해 또 이러한 이유로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위반된 신고를 넣으면 유튜브는 신고 받은 내용을 짧으면 하루에서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년 전에 그 채널의 영상 30건 정도를 신고했었고 신고한 날 이후로 아무 일 없다가 현재 1년이 지나서야 채널이 삭제되면 그 1년 전에 넣었던 30건의 신고로 인해 영업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당시 지인 2~3인에게 이런 사기 치는 채널은 망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었습니다.신고 했던 이유는 제 상식상 말도 안 되는 콘텐츠였기 때문입니다.
- 생활꿀팁생활Q. 유ㅌㅠ브 영상보다가 갑자기 "이번에는 채널이 유튜브에 복구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더니 영상보는게 안되요 어떻게해야 하나요?제목대로 인데요 참고로 저는 몇년전에어떤 영상에서 댓글로말도 안되는 시비가 생겼고 상대가 저를유튜브측에 신고해서 어이없게 계정이 정지?계정삭제?(오래되서 기억이 안나네요 ㅠ)가 되었었고 유튜브 측에 메일로 계속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오해고 억울한 입장을 말했는데도 정책위반 어쩌고..하며 짜여진 이야기만 안내글로 왔습니다 안된다고요..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비밀설정하고 노래부른거 올린 영상이랑..(저 혼자만 가끔씩 들을려고 개인소장용으로 남긴것)전부 잃었고..ㅠ건강이나 제테크 등등 살면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 진짜..몇년동안 열심히좋은 정볼 모아둔 영상들(유튜브에 "나의 재생목록"에 담아 두었었어요)전부 잃게되어서 너무 속상했고 그래서 그후론유튜브를 다신 안보겠다 생각하고 쭉 안보다가 결국 나중엔 다시 회원가입 안하고그냥 뜨는 영상만보자!하고 지금까지 영상만 보곤했어요 그런데 아까까지 영상 잘 보던중에 갑자기 연결이 안되고 버퍼링 걸리더니...아래에 사진처럼 뜨고 영상을 볼 수 없더라고요??그동안 로그인 안하고 영상 보던건데 외 채널이 복구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건지..이해가 안가더라고요;;22년이면 위에 설명한 일이 일어난 시기 같은데 갑자기 외 예전일로 이렇게 문구가 뜨고 영상도 못보게 하는건지..저는 부끄럽지만 컴맹이라 이 상황이 외 이런건지..잘 모르겠어요어떻게해야 하는지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로그인 안하고 앞으로도 그냥 올라오는 영상만 보고 싶어요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식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개인돈으로 사먹었죠안녕하세요1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요청하다가다시 재확인을 하는데이 회사를 다니면서 7개월분은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나머지 5개월분은 지금도 못받았습니다그 7개월도 첫 한달은 제때 받았으나 나머지 6개월은 퇴사 한달 전에요청하여 일괄로 받았습니다.근데 이 회사에서 점심값을 개인돈으로 다 사먹는데 (장부까지 있습니다.)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이거 위반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가납벌과금잠시 쉬고있어요 얼마전까지 일을 했거든요신랑일도 일이 없다고 있다가 하거든요노동자라서요 이번에는 월급이 처음으로 많이 나왔는데 12월달이다보니 돈 나갈때가 많아서요 ㅠㅠ신랑은 제가 벌금있는거 모릅니다 ㅠㅠ알면 난리나니깐 무서워서요 ㅠㅠ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네요ㅠㅠ분납신청 이런거 오늘까지 해야하는건지 독촉장은 한번 날라왔는데 독촉장 두번 날라오는 경우가 있나요? 아님 오늘까지 안내면 바로 구속인가요? 아님 기간이 있나요?1월15일되야 가능한데 ㅠㅠ30일 오늘까지인데 분납신청 이런거 1월 초에 해도 되는건지?그리고 분납신청 오늘해도 늦는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채용공고와 다른 회사이름으로 계약.채용공고에 30인 미만 사업장인 A회사로 지원면접 때도 아무 말 없다가채용 확정 통보 시 30인 미만 사업장인 B회사에 입사할 것을 통지두 회사 모두 동일한 대표이사(동일인물)정규직(수습3개월) 이라고 명시해놓고 계약직 3개월로 통지30인 이상 사업장만 채용공정화법률이 적용된다는데근로기준법 17조라던지, 직업안정화 법률이라던지 위반될 소지가 없을까요?
- 민사법률Q.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의한 신고를 통해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위반된 신고를 넣으면 유튜브는 신고 받은 내용을 짧으면 하루에서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년 전에 그 채널의 영상 30건 정도를 신고했었고 신고한 날 이후로 아무 일 없다가 현재 1년이 지나서야 채널이 삭제되면 그 1년 전에 넣었던 30건의 신고로 인해 영업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신고 했던 이유는 제 상식상 말도 안 되는 콘텐츠였기 때문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보상은 어떻게 해야받을수 있으면 그 직원들 민원은 어디에다 넣어야 할까요25년 03월 01일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새벽에 스터디까페에서 늦게 귀가하다가 어떤 차량이 신호등에서 같이 정차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창문을 내리더니 저보고 아줌마 술드셨냐면서... 그 새벽에 썬그라스까지 쓰고 안마셨다고 하니까 갓길에 차를 세우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이라서 갓길에 대려고 차를 이동하는데 그 차가 깜빡이도 없이 0.5초도 안되는 사이 제 뒷 자석터 운전석 앞 문까지 쭉 긁은거예요. 남성 두명이 타고 있었구요. 경찰을 부른다고 술마셨죠? 라고 막 뭐라고 하는거예요. 정신은 하나도 없고 부르시라고 경찰이 온 후 음주측정도 하고 음주가 아니라고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그쪽 상대방 차량에서 삼성화재쪽에서 사고처리반이라고 하면서 나왔더라구요. 그 차는 렌트카였구요. 일단 그 자리는 여차 여차 수습이 되고 집으로 갔는데 3일 입원을 하면서 그때 삼성화재에서 나온 분께 가해자분 보험사랑 접수번호 알수있을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전국공제조합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대물접수번호 라면서 알려주시더라구요. 우선 병원에 입원해서 다시 알아봤더니 아예 대물 대인 접수를 안했더라구요. 주변에 아는 렌터카 사장이 친분이 있어서 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아는 동생 렌트카라고 하더라구요. 조심히 알아봤는데 그 손님이 차량 사고를 내면 자기부담금 20 혹은 50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서 안내고 있다고 렌트카쪽에선 아예 보험 접수를 하지도 않은 상황이였는데요.그렇게 6일간 입원을 하면서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조사까지 참석해야 하는 일까지..정말 치료를 받는건지 뭔지 정신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 여기 저기 보험회사에서는 연락들이 오지 내쪽 보험이라고 하는건지. 저쪽이라고 하는건지 도통 분간도 안가는 상황에 병원에서 우연히 TV에서 피해자직접청구권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는 광고가 지나가더라구요. 무심코 보다보니 꼭 저의 일인듯 하여 모니터 보면서 처음 듣던 단어이기에 메모를 하며 보다가 검색해봤죠. 그랬더니 바로 제 이야기가 맞는거예요. 보험회사직원들은 아무도 안알려준다고한다나? 그걸 우연히 제가 스스로 알게 되었던거죠. 그래서 제가 피해자직접청구권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진행하던 상황 중 지인 렌트카 사장에게 렌트카 공제조합 과장님을 소개받게되어 피해자직접청구권에대한 서류절차에대해 알려주시더라구요.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요. 제가 예쭤보고싶은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제조합원에서는 가해자 차량보험이였구요. 우선 첫번째 질문 대인접수때도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 차량의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그 공제조합원 직원은 알릴 의무위반에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요? 제가 피해자직접청구권을 제출하고나서야 딱 7일만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고 그 전에는 아무리 연락을 해보아도 아무런 대답도 안해줬던 사람인데말이죠.그리고 두 번째 질문 대물보상권담당자도 마찮가지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얘기도 안해줬어요. 그런거에 대해 그리고 3월달 사고가 지금까지 보상처리가 안된다는것이 말이나 되는 건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당근마켓 미용업 예약금 환불 불가 문의안녕하세요.당근마켓을 통해 피부미용 시술을 예약했다가 시간 착오로 방문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예약 시간인 11시 기준 11:10에 시간 착오를 인지하고 시간 변경을 요청드렸으나 업체 측은 당일 변경 불가 및 예약금 환불 불가를 고지하며, 재예약을 원할 시 새로운 예약금을 다시 입금하라고 답변했습니다.이에 제가 예약일 변경이나 2만원 중 위약금 제외 일부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사전 공지를 이유로 전액 거부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1. 명시적 고지 의무 위반 여부판매자의 게시글 본문에는 환불 불가 규정이 적혀 있었으나, 실제 예약이 이루어진 개인 채팅방 내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한 별도 안내나 동의 절차가 없었습니다.실제로 해당 게시글이 상당히 길어 최하단 환불 규정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제 실수이나 특정 시간에 예약을 진행했을 때 환불 불가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습니다.게시글에만 적힌 규정이 저에게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반 여부미용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현재 업체가 예약금 2만 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3. 실제 환불을 받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현재 판매자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액 사건으로서 환불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근마켓의 경우 분쟁조정 외에 도움 가능한 부분이 없어보여, 해당 채팅방을 통해 방문하려 했던 업장 기준으로 환불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부모님 생신 선물 50만 원 가방 오배송 분실... 업체/세입자/경찰 모두 나 몰라라 합니다.안녕하세요, 부모님 생신 선물로 5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고 있어 도움을 구합니다. 현재 ㅁㅅㅌㅇ(플랫폼), 택배사, 그리고 이전 거주지 세입자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경찰조차 수사 의지가 없어 보여 너무 답답합니다.1. 사건의 발단 (ㅁㅅㅌㅇ 시스템 결함)주문 직후 주소가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1분 만에 배송지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주문건에서 [배송지 변경] → [신규 주소 등록] → [등록 완료 팝업 확인]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변경된 줄 알았으나, ㅁㅅㅌㅇ 측은 "등록만 된 것이지 적용은 별개다. 팝업이 닫힌 후 다시 클릭해서 선택했어야 한다"며 시스템 설계 오류를 제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결정적 증거) 제가 직접 재현 영상을 찍어보니, '등록 완료' 메시지가 뜨면 사용자는 당연히 완료된 것으로 믿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7일 만에 로그를 파기했다"**며 증거 인멸 의혹까지 보이고 있습니다.2. 세입자의 무책임한 방치 (점유이탈물횡령)택배는 이전 주소지로 배송되었습니다. 해당 거주지 세입자는:• 본인 물건이 아님을 확인하고 택배 상자 사진까지 찍어두었습니다. (인지 상태 100%)• 송장에 연락처가 명확히 적혀 있었음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사진만 찍은 뒤, 분실 위험이 큰 복도에 그대로 방치(유기)하여 결국 물건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3. 택배사의 약관 위반고가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배송 원칙을 지키지 않고 문 앞에 방치하여 사고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4. 경찰의 태도 및 현재 상황경찰서 대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전화로 자꾸 **"민사 사안이다", "증거인멸은 자기 사건이라 성립 안 된다"**며 사건을 축소하고 불송치하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1. '배송지 등록 완료' 팝업을 보고도 다시 클릭 안 한 소비자 잘못인가요?2. 남의 떡인 줄 알고 사진까지 찍어놓고 길바닥에 내던져 분실시킨 세입자, 이게 정말 무죄인가요?3. 대기업 플랫폼의 시스템 함정과 로그 파기, 이대로 넘어가야 할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 내일 조사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민사까지 갈 생각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 미만 근로. 5일 전 해고 통보 받았어요학원에서 보조강사로 2개월 정도 일하고 있었는데 계약서에는 학원이 강사를 해고할 땐 30일 전에 통지해야한다고 되어있어요. 한번도 안빠지고 근무하다가 개인사정(기일 등)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2주 동안 두번 휴무를 요청했는데 며칠 뒤 새 선생님이 필요해서 뽑았으니 그만 나오라고 5일 전 구두 통보 했습니다. 듣기에는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해고에 대해 서면통지가 없었고 30일 전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에 있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25일 분의 해고통보수당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