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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미용업 예약금 환불 불가 문의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을 통해 피부미용 시술을 예약했다가 시간 착오로 방문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예약 시간인 11시 기준 11:10에 시간 착오를 인지하고 시간 변경을 요청드렸으나 업체 측은 당일 변경 불가 및 예약금 환불 불가를 고지하며, 재예약을 원할 시 새로운 예약금을 다시 입금하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제가 예약일 변경이나 2만원 중 위약금 제외 일부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사전 공지를 이유로 전액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1. 명시적 고지 의무 위반 여부

판매자의 게시글 본문에는 환불 불가 규정이 적혀 있었으나, 실제 예약이 이루어진 개인 채팅방 내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한 별도 안내나 동의 절차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게시글이 상당히 길어 최하단 환불 규정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제 실수이나 특정 시간에 예약을 진행했을 때 환불 불가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게시글에만 적힌 규정이 저에게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반 여부

미용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현재 업체가 예약금 2만 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3. 실제 환불을 받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

현재 판매자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액 사건으로서 환불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근마켓의 경우 분쟁조정 외에 도움 가능한 부분이 없어보여, 해당 채팅방을 통해 방문하려 했던 업장 기준으로 환불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게시글에 환불 규정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예약금이나 계약금에 대해서 다 그 이행을 상대방 귀책사유 없이 하지 못한 경우에 몰수되도록 하는 부분은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해당 업체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면 그 진행이 어려워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