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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기묘한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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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신 선물 50만 원 가방 오배송 분실... 업체/세입자/경찰 모두 나 몰라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생신 선물로 5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고 있어 도움을 구합니다. 현재 ㅁㅅㅌㅇ(플랫폼), 택배사, 그리고 이전 거주지 세입자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경찰조차 수사 의지가 없어 보여 너무 답답합니다.

1. 사건의 발단 (ㅁㅅㅌㅇ 시스템 결함)

주문 직후 주소가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1분 만에 배송지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 주문건에서 [배송지 변경] → [신규 주소 등록] → [등록 완료 팝업 확인]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 당연히 변경된 줄 알았으나, ㅁㅅㅌㅇ 측은 "등록만 된 것이지 적용은 별개다. 팝업이 닫힌 후 다시 클릭해서 선택했어야 한다"며 시스템 설계 오류를 제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 (결정적 증거) 제가 직접 재현 영상을 찍어보니, '등록 완료' 메시지가 뜨면 사용자는 당연히 완료된 것으로 믿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7일 만에 로그를 파기했다"**며 증거 인멸 의혹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2. 세입자의 무책임한 방치 (점유이탈물횡령)

택배는 이전 주소지로 배송되었습니다. 해당 거주지 세입자는:

• 본인 물건이 아님을 확인하고 택배 상자 사진까지 찍어두었습니다. (인지 상태 100%)

• 송장에 연락처가 명확히 적혀 있었음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 사진만 찍은 뒤, 분실 위험이 큰 복도에 그대로 방치(유기)하여 결국 물건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3. 택배사의 약관 위반

고가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배송 원칙을 지키지 않고 문 앞에 방치하여 사고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4. 경찰의 태도 및 현재 상황

경찰서 대면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전화로 자꾸 **"민사 사안이다", "증거인멸은 자기 사건이라 성립 안 된다"**며 사건을 축소하고 불송치하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1. '배송지 등록 완료' 팝업을 보고도 다시 클릭 안 한 소비자 잘못인가요?

2. 남의 떡인 줄 알고 사진까지 찍어놓고 길바닥에 내던져 분실시킨 세입자, 이게 정말 무죄인가요?

3. 대기업 플랫폼의 시스템 함정과 로그 파기, 이대로 넘어가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내일 조사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민사까지 갈 생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피의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그 내용을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부분이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나 직접적으로 수치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택배사의 경우 대면 배송에 대해서 어떠한 요청이 있었다거나 해당 상품이 대면 배송을 하도록 정한 게 아니고서야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고 형사상 책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플랫폼과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 볼 가능성이 있겠지만 관련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스템 오류로 인정되어 착오를 유발하는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그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