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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깡통전세사기 후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관련23년 4월~25년4월까지 2년 다세대주택 1억짜리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공인중개사에게 보증보험이 가입되는 안전한곳을 꼭 소개해달라 했고 공인중개사가 아주 안전한곳이라며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이 가입된건물이고 보증보험가입이 의무라고 하여 믿고 가입을 하였고 계약할 당시 계약서에도 보증보험가입여부에 가입으로 체크가 되어있고 가입된 표기 금액또한 제 전세금과 동일했으나 결국 나중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허그에 가서 보증금반환신청을 하다가 알게되었는데 제가 들어오기 이전세입자때는 이 호실은 1천만원으로 가입이 허위로 되어있었고 제가 들어가고나서는 아에 호실에 보증보험이 안되어있어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니 본인은 이 호실이 제대로 보증보험에 얼마에 가입된지는 알수없다며 집주인이 하는것이라고 하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면 어느정도의 과실이 있을지 또한 소멸시효가 언제인지 알수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서울 옥탑 전세 1억5천에 계약하려합니다.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전입신고 가능하구요집주인 분이 빌라를 통으로 소유하고 계십니다. 세대수는 29가구 정도 되구요.옥탑이다 보니 보증보험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토지랑 건물해서 60억정도 한다하구 융자는 9억정도 끼어있다고 합니다. 직업도 확실하구 같은 건물에 거주하시구요.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옥탑이 밑에층 호실과 함께 등록이 되어있어 전입신고는 건물 지번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부분도 괜찮은걸까 해서요. 보증보험이 불가해 불안하다고 하니 공증이라도 서주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중도퇴실 전세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았는 상황인가요?전세 계약을하고 첫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심야전기 난방을 하는데 11월부터 2주간 사용후 보일러 고장으로임대인은 기존 장판위에 전기판넬을 설치후 새로운 장판으로 덮는 식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기존 보일러와 다르게 온기가 유지되지 않고22시부터 8시까지 전기판넬 8단계 중 5단계로 작동해도실내온도는 13도정도이고영하로 떨어지는 날에는 11~12도 입니다.전기 난로를 14시간 이상 작동하면 1, 2도 정도 상승하는데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몸도 안좋습니다. 또한 전기세도 많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집주인한테 법적으로 전세금 중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계약서상에는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중개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차건물에 하자라고 생각하는데제가 중개비를 내고 나가는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관련 경매 사건 ..질문이요.1. 기본 사실관계-주택 형태: 집합건물(다세대)-전세계약:(최초 전입일: 2021.03.02)-이후 정상적으로 계약 갱신(마지막 갱신 25년3월 / 계약 종료 27년 2월 이후 집 나가려고함)-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 (전출 없음)-전세보증금: 160,000,000원-그 당시 매매가 : 170,000,000원(전세랑 1천만원 차이) / 현재 매매가 : 158,000,000원-확정일자: 있음-월세 없음 (순수 전세)2. 경매 진행 상황-경매 원인: 집주인 개인 채무로 인한 가압류-채권액: 약 28,000,000원-강제경매개시결정: 2025년 12월-등기부상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 없음(과거 근저당은 모두 말소)3. 현재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구조-저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전입 + 점유가 가압류·경매보다 훨씬 앞섬4. 집주인 대응 상황-전화,문자 대부분 무응답-직접 방문 언급 시에만 일시적 연락-돈 갚겠다말만 함-구체적인 보증금 반환 일정,계획 제시 없음-공식적인 문자로 반환 계획 요청 → 무응답-현재 고의적 연락 회피 정황 다수5. 현재 내가 준비 중인 조치-배당요구 작성 후 법원 전달 (12월 17일 수요일 배당 신청 완료)-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보증금 입금 내역 등 자료 정리[질문]1. 선순위 대항력 = 무조건 보증금 100% 현금 회수는 안되나요?2. 만약 경매가가 1억이 나오면, 낙찰자 입장에서(1억 + 보증금 1억6천 =2억 6천 집을 사게 되는건가요?)3. 내가 이 집을 경매로 사면 필요한 돈은 [낙찰가 – 1억6천]이고 낙찰가가 1억6천 이하라면 현금 0원으로도 소유 가능한지?.4. 집 경매를 안하고 계약기간이 27년2월까지인데,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못받았으니 안나가도 되는지?
- 부동산경제Q. 중기청 80 전세 연체 문의를 드립니다.일단 기다리기로 했어요.은행에서는 현재 버팀목 전환만 가능하며,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가져와야만 한다네요.한건물에 세입자가 많은 상황이고 법인임대인이라 보증보험도 안되어서 2개월의 기간 사이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기에 연장을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지극히 제 의견이예요)2개월 기간동안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묵시적연장이 아니라는 특약을 넣는 게 나을까요..?(이런 특약도 은행에서 전세계약서로 받아주는지?)아니면약 58일정도 연체를 하는 게 나을까요..?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금 관련 경매 사건 ..질문이요.1. 기본 사실관계-주택 형태: 집합건물(다세대)-전세계약:(최초 전입일: 2021.03.02)-이후 정상적으로 계약 갱신(마지막 갱신 25년3월 / 계약 종료 27년 2월 이후 집 나가려고함)-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 (전출 없음)-전세보증금: 160,000,000원-그 당시 매매가 : 170,000,000원(전세랑 1천만원 차이) / 현재 매매가 : 158,000,000원-확정일자: 있음-월세 없음 (순수 전세)2. 경매 진행 상황-경매 원인: 집주인 개인 채무로 인한 가압류-채권액: 약 28,000,000원-강제경매개시결정: 2025년 12월-등기부상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 없음(과거 근저당은 모두 말소)3. 현재 내가 이해하고 있는 구조-저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전입 + 점유가 가압류 경매보다 훨씬 앞섬4. 집주인 대응 상황-전화,문자 대부분 무응답-직접 방문 언급 시에만 일시적 연락-돈 갚겠다말만 함-구체적인 보증금 반환 일정,계획 제시 없음-공식적인 문자로 반환 계획 요청 → 무응답-현재 고의적 연락 회피 정황 다수 5. 현재 내가 준비 중인 조치-배당요구 작성 후 법원 전달 (12월 17일 수요일 배당 신청 완료)-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보증금 입금 내역 등 자료 정리[질문]1. 선순위 대항력 = 무조건 보증금 100% 현금 회수는 안되나요?2. 만약 경매가가 1억이 나오면, 낙찰자 입장에서(1억 + 보증금 1억6천 =2억 6천 집을 사게 되는건가요?)3. 내가 이 집을 경매로 사면 필요한 돈은 [낙찰가 – 1억6천]이고 낙찰가가 1억6천 이하라면 현금 0원으로도 소유 가능한지?.4. 집 경매를 안하고 계약기간이 27년2월까지인데,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못받았으니 안나가도 되는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같은 건물 다른 호수로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안녕하세요. 저는 다가구 주택 (집주인 한 분, 건물 한 채) 205호 거주자입니다. - 전세 계약은 26년 2월 1일자로 만기이고, 205호로 새로운 세입자는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 3년 전 입주할 때, 기존 205호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여기에서 제가 같은 건물 105호로 새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보증금은 금액 유지입니다.)다가구주택의 경우 등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우선순위가 호수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때 105호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분과 주소지로 인해서 마찰이 생길까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부동산경제Q. 매매계약 부동산중개인이 마음에 안들면 다른 부동산통해서 매매할 수 있나요?실거주목적 오피스텔 매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해당 건물 월세는 여러 부동산에서 등록돼있는데이상하게 매매만 특정 부동산에서 독점하고 있더라구요.여러 매물들이 세끼고 매매였고 한 매물이 그냥 매매여서문의했더니 전세끼고 매매라며 이번달 중순쯤 전세계약 예정이라고 했습니다.다른 월세낀 매매물로 보라고 해서 일단 방문했는데,제가 직장인인데 어려보여서인지 몰라도복부인처럼 온 할머니가 중개인으로 와서집 청소상태는 보지말고 구조만 보라해 들어갔더니집 상태가 개판이고 그 와중에 중개인은 제 말 다 끊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게하며 이거이거 옵션. 이정도면 좋지.하는등 자격증있는 중개인이라고 보기 의심스럽습니다.해당 건물 월시보여줬던 다른곳 중개인분이 너무 친절하셨어서 매매물 있는 부동산말고 다른 부동산중개인 통해매매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제발 부탁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임용발령 전 사업자등록 및 겸직신청 등교사 임용 발령 전 사업자등록 및 겸직 허가 신청부모님이 증여로 상가를 물려주셔서 부모님이 하시던 전세 계약을 그대로 받게 되었는데 제 이름으로 1월 날짜로 임차인과 계약을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아직 아무 신분도 아니지만 만약 이번년에 합격하면 3월에 발령을 받을 것 같은데 문제가 없을까요?그냥 발령 받고 겸직 신청만 하면 되는 거겠죠?(1년에 얼마 이하면 겸직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찾아봐도 안나와서... 이것도 궁금합니다)또 허가를 받기 전에 수익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직 발령 전이라 허가를 신청할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될까요?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분을 만났을땐 젊으니까 그냥 찾아서 하면 된다고 하고 넘어가셨는데... 괜히 불안해서요... 사업자등록은 홈택스로도 가능한 것이 맞나요?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면 되는 것일까요? 상가건물 임대업이면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만난 세무사님은 종합소득세만 잘 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부가가치세도 있더라구요. 무슨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수익으로 1년에 1천만이 안되는데, 간이과세자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게 유리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 건물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전세집 건물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ㅠㅠ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 건물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전세계약기간은 계약만료일이 이미 지나서 자동연장 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강제경매 알림 공문이 25. 8월에 왔고, 그 공문 보고 배당요구는 이미 진행하였습니다. 건물주가 이자비용만 내면 된다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강제경매진행한다는 공문까지 얼마 전에 받게 되었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해보니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거니까 또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구요... 솔직히 이젠 더 신뢰할 수도 없어서... 집주인한테는 이사할테니 보증금 반환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환해달라고 지정한 날짜까지 보증금 못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후 이사하고, 혹시 모르니 저도 진행중인 경매에 채권자로 참여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1. 1차 경매일이 25.12.23일 이고 2차 경매일이 26. 1.27일 인데요, 그 사이에 제가 요구한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할 거 같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못받았다는 전제 하에 이미 진행중인 경매에 채권자로서 참여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3차 경매일은 26. 3. 3일 입니다.2.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배당요구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계약만료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하는 거 같아서요.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낼 때 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반환과 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같이 첨부하려고 하는데, 배당요구 한 게 계약만료와 동일한 효력이라면 내용증명을 따로 또 보낼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전문가님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