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건물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전세집 건물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ㅠㅠ
제가 살고 있는 전세집 건물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은 계약만료일이 이미 지나서 자동연장 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강제경매 알림 공문이 25. 8월에 왔고, 그 공문 보고 배당요구는 이미 진행하였습니다. 건물주가 이자비용만 내면 된다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강제경매진행한다는 공문까지 얼마 전에 받게 되었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해보니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거니까 또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구요... 솔직히 이젠 더 신뢰할 수도 없어서... 집주인한테는 이사할테니 보증금 반환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환해달라고 지정한 날짜까지 보증금 못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후 이사하고, 혹시 모르니 저도 진행중인 경매에 채권자로 참여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1. 1차 경매일이 25.12.23일 이고 2차 경매일이 26. 1.27일 인데요, 그 사이에 제가 요구한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할 거 같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못받았다는 전제 하에 이미 진행중인 경매에 채권자로서 참여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3차 경매일은 26. 3. 3일 입니다.
2.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배당요구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계약만료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하는 거 같아서요.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낼 때 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반환과 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같이 첨부하려고 하는데, 배당요구 한 게 계약만료와 동일한 효력이라면 내용증명을 따로 또 보낼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