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부동산중개인이 마음에 안들면 다른 부동산통해서 매매할 수 있나요?
실거주목적 오피스텔 매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 월세는 여러 부동산에서 등록돼있는데
이상하게 매매만 특정 부동산에서 독점하고 있더라구요.
여러 매물들이 세끼고 매매였고 한 매물이 그냥 매매여서
문의했더니 전세끼고 매매라며 이번달 중순쯤 전세계약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월세낀 매매물로 보라고 해서 일단 방문했는데,
제가 직장인인데 어려보여서인지 몰라도
복부인처럼 온 할머니가 중개인으로 와서
집 청소상태는 보지말고 구조만 보라해 들어갔더니
집 상태가 개판이고 그 와중에 중개인은 제 말 다 끊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게하며 이거이거 옵션. 이정도면 좋지.
하는등 자격증있는 중개인이라고 보기 의심스럽습니다.
해당 건물 월시보여줬던 다른곳 중개인분이 너무 친절하셨어서 매매물 있는 부동산말고 다른 부동산중개인 통해
매매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매물을 가진 매도인분이 여러부동산에 내놓았다면 가능한데
한곳에 내놓았거나 또는 전속매물이거나 하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는건 아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매물을 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공인중개사의 매물이라도 다른 공인중개사가 취급을 하게 될 경우 공동중개로도 가능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먼저 선점한 고객일 경우 서로간에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제가 직장인인데 어려보여서인지 몰라도
복부인처럼 온 할머니가 중개인으로 와서
집 청소상태는 보지말고 구조만 보라해 들어갔더니
집 상태가 개판이고 그 와중에 중개인은 제 말 다 끊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게하며 이거이거 옵션. 이정도면 좋지.
하는등 자격증있는 중개인이라고 보기 의심스럽습니다.
해당 건물 월시보여줬던 다른곳 중개인분이 너무 친절하셨어서 매매물 있는 부동산말고 다른 부동산중개인 통해
매매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현재 상황에서 매물을 독점하는 부동산에서 계약진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물리적으로 불가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부분이 미흡하여 안타깝습니다
질문을 고려하면 해당 매물은 해당 부동산에만 전속 계약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을 통하더라도 매도인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되어 공동 중개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이 점도 고려하시고 어차피 목적물은 집이지 중개사가 아니니 설명이 부족한 만큼 우선 주택에 집중하여 꼼꼼히 살펴보시고 주택의 일반 조건은 자료도 요청하시고요
특약사항이나 계약의 일정 등은 원하시는 바를 먼저 제시하여 관철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매물이 전속(독점)중개가 아닌 이상, 다른 부동산을 통해 매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친절한 중개사를 통해 그 매물을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속도 아니고, 단순히 매도인이 그 부동산만 믿고 맡긴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동산도 매도인에게 연락해서 공동중개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상도의상 매물을 보여준 부동산을 선택하는데 설명이 부족하고 친절하지 못했다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알아보고 선택을 할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매매를 특정 중개업소에만 의뢰하는 전속 중개계약을 맺은 상황이라면 다른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시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우선은 다른 매물에 눈을 돌려 보시고 난 이후 그래도 위 매물이라 생각되시면 향후 중개인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 명확하게 이야기 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을 독점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동산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속중개계약을 맺고 특정 부동산에 맡겨서 거래를 의뢰했다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부동산과 직접거래 또는 공동중개 형식으로 거래가 가능할 수 있으니 아직 계약하지 않았다면 인근의 다른 부동산을 몇 곳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 중개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중개인을 통해 매매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가계약이나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 제약 없는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가능하며 한 달 기다려야 한다.는 식의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 부동산과 전속중개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자유롭게 중개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에만 매물을 독점 의뢰한 경우 그 부동산 중개사가 결국 참여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불편하다면 거래 자체를 포기하고 다른 매물을 찾는게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점에 따라 다르겠으나, 아직 매물만 보신 상태라면 중개사 계약이 성사된게 아니기에 다른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겠으나, 중요한 부분은 해당 매물이 질문에서 말한 중개사무소 단독 매물이라면 결국 다른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도 해당 중개사와 공동중개를 해야하는데, 해당 중개사 입장에서는 임장까지 한 상태에서 다른 중개사가 개입한 것이기에 의뢰인을 통해 질문자님과의 계약을 거부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어차피 소유자와의 의사소통은 해당 중개사만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마음에 드시는 중개인도 동일지역내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개를 거부할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중개사를 교체하여 진행할 방법은 시기상 가능하겠으나,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매물이 여러부동산 매물로 등록된 상태여야 하는데, 현재 질문의 상황만 보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인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정 중개업소가 매매를 독점하더라도 다른 부동산을 통해 매수자 측 중개로 계약 참여는 가능합니다. 매도인 측 중개는 기존 업체가 하더라도 매수인은 원하는 중개업소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매수자 측 중개수수료만 지급하면되며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