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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임차인의 불명확 표현동일 임차인과 2018년 11월 즈음부터 2년씩 이번이 총 4번째 계약했습니다. 현재 계약은 2024년 11월~ 2026년 11월까지 전월세 계약이구요. 2024년 8월 초에 임차인에게서 “별다른 일이 없다면 우리는 갱신해서 지냈으면 합니다.” “22년에 재계약이 되었다 보고 올 11월에 계속 유지되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신했습니다. 이후 유선상으로는 “청구권을 사용하겠다” 는 의사와 관련된 사항은 일절 없었으며, 계약 조건에 대해서만 협의했습니다.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는게 맞나요?정확히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표현도 없었고, 이때까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조건으로 계속하여 재계약을 해왔기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현재 임차인에게서 “저희는 갱신의 경우여서 3개월전에 연락드리는 상황입니다. 1월말경에 이사를 원합니다.“ 라는 개인사정으로 2026년 1월에 나가신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2024년 11월 ~ 2026년 11월 기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전계약대비 5%가량 월세를 올려서 재계약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계속하여 ”5% 월세 인상조건으로 임대인과 조건 협의 및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한 계약을 임대인이 수락했다. “ 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누가할지 논쟁이 있는 상황이라 도움 받고자 글 올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중도퇴실 차임 비용 지불 의무 질문통보를 했고 2월 21일에 이사 예정입니다.집주인은 3월 월세 1달 + 중개수수료 + 청소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현재 제가 집 보여주는 것+이사날짜 변경 등에 협조하여 2월 21일 퇴실 당일에 새 세입자가 계약 확정 후 바로 입주 예정이라 공실 기간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통보 기간을 이유로 남은 기간 월세(한 달 또는 두 달)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공실 손해 기준으로 정산 협의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주거형 오피스텔 계약 1회 갱신 후 중도퇴실시 복비 내지 않으려면제가 현재 사업을 준비중이라 자금이 타이트하다보니 아껴야 할 돈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목 그대로 오피스텔 계약 1회 갱신 후 중도퇴실시 저(현 임차인) 다음 임차인과의 중개거래에 대한 복비 등을 지불하지 않고 퇴실하고 싶습니다. 아래는 저의 현재 상황입니다.현재 24년 4월에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을 1년 단위 계약으로 들어왔고, 며칠 전에 중개인을 통해서 임대인분이 계약 갱신시 현 월세의 약 3% 정도 인상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금액은 그래도 그닥 크지 않아서 부담이 되지는 않지만, 문제는 제가 26년 7~8월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계약 갱신을 하고 난 이후 '임차인은 퇴실일 기준 만 3개월 이상의 기간 이전에만 중도퇴실 통보를 하면 중도퇴실에 대한 불이익 없이 퇴실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계약 갱신 후 퇴실 3개월 (실제로는 상호간의 예의라는 것이 있으니 이보다 조금 더 기간을 두려고 합니다) 전에 해지를 말씀드리려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대로 진행하면 될런지요?혹은 다른 방법이 있을런지 여쭙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시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랑 공실기간 월세 부담해야할까요?했고요저는 중도해지시에 중개수수료랑 공실기간 월세 다 제가 부담해야하는건줄 알고 집주인분께 제가 부담한다고 먼저 말씀 드렸고 정확한 기간과 금액은 말씀 안드렸어요집주인은 알겠다고 아랬집 아저씨한테도 비용청구 하겠다고 하더라고요찾아보니까 제가 꼭 부담해야할 의무가 없더라고요 큰맘먹고 이사온 집에 이웃 잘못만나고 집주인 잘못 만나서 두달동안 스트레스만 받다 돈까지 더 써가면서 퇴실하는게 좀 아닌것 같아요아직 퇴실전입니다 이거 제가 중개수수료랑 공실기간 월세 못해드린다고 다시 말씀 드려도 법적이나 뭐 다른 문제 없을까요? 계약서나 따로 작성한건 없고 통화상으로 그럴 계획이다~ 정도로 얘기 나눈게 끝이에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기간만료 3개월전 중개수수료 누가 지불해야하나요2024년 5월23일에 1년 계약으로 사무실용도로 이사 와서 사용하다 보니 교통이 불편하여 2025년 3월4일 새로운 세입자가 있어서 이사계획이 예정되어있습니다.중개사무소에 주는 수수료는 누가 줘야하나요 임대인 아니면 제가 줘야하나요?
- 생활꿀팁생활Q. 묵시적 계약 갱신 후 사무실 정리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사업자 등록없이 개인적인 공간 및 작업으로 쓰고있는 개인 사무실이 있습니다월세로 처음 계약 후 2019년 11월 26일 ~2020년 11월 25일 까지 1년 부동산에서 중개 계약 후 계약 만료가 지난 후 지금까지 묵시적갱신 계약으로 연장된거같습니다.(따로 부동산,건물주에게 연락온것없었습니다.)저도 올해만 이 작업실을 쓰고 싶었지만 코로나도 장기화가 되고..돈은 이래저래 들어가고 너무 힘들어서 작업실을 뺄려고하는데 갱신기간내에 나오면 보증금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묵시적 갱신 계약은 전 계약과 똑같이 갱신 되는건가요?2021년 11월 25일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제가 부동산에 대해 지식이 없어서 전문가에게 질문 요청드립니다
- 금융법률Q. 묵시적갱신 후 퇴실 시 특약사항이 불리하게 느껴지는데 지켜야나요?최초계약 만료 후 집주인과 다른 연락없이 묵시적계약으로 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올해 6월13에 이사를 가려고 계획중이고 3월13일에 퇴실통보를 합니다궁금한점특약에 ‘임대차기간 만료전 중도해지 및 묵시적자동연장 후 퇴실시 새임차인의 입주전까지 월세 및 관리비,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적혀져있습니다1. 묵시적갱신 후 3개월 전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는 만기퇴실로 계약만료가 되어 보증금 받고 나가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특약대로 제가 새입자를 구하고, 구하기 전까지 월세,관리비 그리고 중개보수까지 제가 책임을 지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2. 만약 중개사와 집주인이 특약이니 지켜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수수료를 까겠다거나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찾아보니 무효다, 특약이 우선이다 하는 내용이 있던데 선생님들의 확실한 고견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3년 6월 23일자로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따로 집주인분도 1년씩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씀 없이 이사 나가기 2개월 전에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25년 11월까지 거주중에 있습니다. 이번주에 이사를 나가게 되어 집주인 분께 미리 말씀을 드렸고, 보증금 회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1년으로 체결한 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만기전 퇴실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실하고, 부동산 중개보수는 본인(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라는 조항과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퇴실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미통보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1항)의 조항이 있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를 부담하라는 요구는 너무 황당해서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임대인 강제퇴거 가능여부 문의(임대인이에요)1. 계약 이력- 최초 계약: 2023년 12월- 재계약 기간: 2024년 12월 12일 ~ 2025년 12월 11일- 재계약 시 특약 포함:“임차인은 월세 2기를 연체하거나 관리비 2개월 이상 연체할 시에는 임대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2. 주요 현황- 연체 관리비: 약 306만 원 / 6개월 이상 연체 중- 월세: 이번 달분 미납 상태, 과거에도 지속적 연체 이력 있음-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단수 조치 발생 이력 있음→ 임차인이 일부 납부 후 물 내림 등, 집 상태 훼손 우려📝 상담받고 싶은 주요 쟁점1. 특약에 근거한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및 시점- 이미 특약에서 규정한 관리비 2개월 이상 연체 상태가 수개월간 지속→ 이 경우 즉시 계약 해지 통보 가능 여부- 계약 해지 통보 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 진행에 문제 없는지2. 임대인의 보완권(납부 시 해지 철회) 필요성 여부- 계약 불이행 상태에서 월세/관리비 납부가 뒤늦게 이루어진 경우→ “납부 시 계약 해지 철회 가능하다”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위반 시점 기준으로 바로 해지 효력 발생하는지3. 강제 퇴거(명도소송) 시 리스크 및 절차- 퇴거 소송 진행 시 임대인에게 발생 가능한 리스크(이거까진 안했으면 좋겠네요..)4. 중개보수(복비) 전액 임차인 청구 가능 여부-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중도 해지 사유 발생→ 이 경우 신규 중개보수 전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5. 관리비 연체금 보증금 공제 여부 및 절차- 306만 원 상당의 연체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6. 집 상태 훼손 및 공실 손해에 대한 배상 가능성- 단수 조치 등으로 인해 화장실 사용 불가 등 발생, 집 상태 훼손 가능성 높음→ 이 경우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 및 기준- 관리상태 문제 또는 비협조로 인해 공실이 장기화 될 경우→ 이로 인한 임대손해 배상 청구가능여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중도퇴실 중개사 기망행위로 특약 체결후 계약1. 사건 개요 계약 및 입주 배경입주 시기: 2025년 7월 8일 (현재 약 7개월 거주 중) 퇴거 시기: 2026년 2월 11일 보증금 규모: 500만 원 (미등기/위반건축물)특이사항: 임대인의 가족에게 받은 수선 약속(7일→8일 이사 연기)을 받났으나 이행되지 않음. 벽지에 파란 액체만 바르고 장판 들뜸, 변색, 벽지 곰팡이, 누렇게 변색, 찢어짐 그대로 (녹취 없음), 입주청소 업체와 도배장판으로 인해 하루 연기한다는 문자내역 있음.임대인의 어머니와 통화 > 수선 안 됐다하니 확인해보겠다면서 연락 없음 (녹취없음)임대인에게 퇴거할때 연락 > 어머님께 확인하겠다 > 연락없어 재차연락드림 > 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입주 시 하자 사진 비교하여 퇴거날에 확인한다함.2. 중개 과정의 불법성 및 기망 행위허위 사실 유포: 중개사가 "퇴거 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공과금을 내야 한다는 법이 있다"고 속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여 차기 세입자와 임대인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녹취 보유)3. 임대인은 차기 세입자가 입주하는 4월 1일까지의 공실비용을 법적인 근거 없이 현 임차인이 내야하는게 맞다고 하고 따지다가 말이 안 통해서 선의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4. 복비로 실랑이가 벌어지자 계약취소하겠다. 다른 부동산가서 작성하라했습니다. (녹취 보유)5. 설명 의무 위반: 위반건축물 고지만 했을 뿐, 그로 인한 단열 부재, 결로, 곰팡이 등 주거 치명적 하자를 은폐하였습니다. 고지했다면 백일 지난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6. 명의 대여 및 탈세 정황: 등록증 명의와 실제 활동가 불일치, 제3자 명의 계좌로 수차례 복비 수취(입금 내역 보유).7. 임대인의 의무 위반 및 부당 요구수선 의무 방기: 전 세입자로부터 고질적인 누수와 곰팡이 사실 확인(증거 보유)했으나, 현 임차인과 차기 세입자, 중개사가 있는 자리에서 현 임차인에게 관리 소홀 책임을 전가하며 요즘 사람들은 자기 집처럼 살지 않는다. 저는 백일 아기데리고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세입자에게 아이가 있으니 환기는 잘하겠네요 하며 제가 집을 막 쓰고 환기도 제대로 안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8. 원상복구 갈등: 전 세입자(김××) 입주시 리모델링 된 상태로 입주했고 3년 거주 후 퇴거 > 제가 들어왔습니다. 벽지 장판 하자 그대로인 상태로 입주하여 소모품(벽지/장판)의 내용연수 약 4년 경과 및 화장실 공사 불량, 건물 결함(결로)에 의한 오염이라 퇴거할 때 도배비 내지 않았다는 (녹취록 있음) 사실이 있으나 수선비 예고.2. 질문 사항✔️ 중개사가 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근거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작성한 '공실 기간 공과금 정산 특약'을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거하여 취소하고 소급하여 무효화할 수 있습니까?✔️ 차기 임차인이 건물의 중대한 하자(누수/곰팡이) 및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 혹은 중개인의 잘못을 원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차기 임차인 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2월 11일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할까요? 더불어 제 계약도 11일에 종료일까요? 임대인이 11일에 보증금 주겠다는 녹취 및 특약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명칭만 알리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결로와 곰팡이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중개보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시 '국민신문고 위반건축물 고발', 중개사에게 '차명계좌사용 및 명의대여의심 정황 신고'를 하겠다고 문자보내는 것이 협박죄나 업무방해죄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될까요?"- 정당하다면 11일 퇴거 전 기망으로 인해 작성된 특약만 취소하고 계약서 재작성하라고 해도될까요?- 정당하지 않다면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고 지급명령 신청해야할까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저희 부부가 어리다고 무시하는건지 판례와 법조항을 가져가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곰팡이로 훼손된 벽지와 이사 중 발생한 경미한 벽체 찍힘에 대해 임대인이 요구하는 신규 교체비 전액 요구가 타당할까요? 법원 판례상 감가상각 적용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벽이 찍혀서 벽지 찢어짐 및 스티로폼이 보입니다. ✔️ 11일 당일, 보증금이 전액 입금되기 전까지 일부 짐을 남겨두고 열쇠 인계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 시 임차인에게 유리할까요? 또한 협의되지 않은 수선비를 임의로 빼고 보내도 점유해도 될까요? 이 집은 도어락 없이 열쇠로 여는 집입니다 ㅠㅠ✔️ 만약 임대인이 부당 공제 후 일부만 송금할 경우, 퇴거 후 즉시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중개 과실 및 기망 행위 입증을 통해 전액 회수가 가능할까요? 기간은 통상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 선의로 내겠다고 한 공실 요금 철회해도 되는걸까요? 찾아보니 협의사항이고 임차인이 내야한다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ㅠㅠ 말로 한 내용입니다.이 외로 중개인의 기망으로 인해 제가 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이 문제로 잠도 못 자고 눈물만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