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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웃음짓는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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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기간만료 3개월전 중개수수료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2024년 5월23일에 1년 계약으로 사무실용도로 이사 와서 사용하다 보니 교통이 불편하여 2025년 3월4일 새로운 세입자가 있어서 이사계획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주는 수수료는 누가 줘야하나요 임대인 아니면 제가 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통상 임대인이 중도해지의 동의조건으로 복비를 요구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중도퇴실 시 부담을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