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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음..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인데 사이너 보너스를 받았어요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시용기간(=수습) 후 3,6,9,12 자진 퇴사에 대해서 3개월 전 100프로 반환, 6개월 전 75프로 반환 9개월 전 50프로 반환 12개월 전 25프로 반환 이렇게 되는데 입사 후 6개월 후에 자진퇴사하면 75프로 반환일까요 50프로 반환일까요..? 내용이 시용기간 후라고 되어 있어서 기준이 입사인지 아닌지 헷갈리네요 사측에 물어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해서 올려봐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소급 적용 관련해서 문의합니다입사 전에 3개월 동안 급여의 90%를 받고4개월 차에 소급분 30%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전달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은 없지만요.그런데 3개월은 지났고 4개월 차인데 중도 퇴사를 하면소급분은 못 받는 걸까요?입사일: 1월10일퇴사일: 4월 18일입사 전에 전달 받은 문자 내용입사후에 3개월 수습 동안 90% 지급하며4개월 근무시 30% 소급 적용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이 내용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처벌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채용공고 와 면접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문의 드려요. 채용공고 에서는 출퇴근시간 과 신입도 입사지원 가능하다는 내용만 확인을 했고, 전화통화 후 면접에 참석을 했습니다. (전화통화는 신입은 급여를 많이 줄수없다는 이야기 만 확인 했습니다) 면접에서는 세전급여 250만원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나이 가 있으니 생활비는 할수있게 해줘야 하니 급여를 세전 250으로 책정 한답니다) 수습기간3개월 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라서 꼭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4대보험이 아닌, 3.3%만 떼고 급여를 지급해주면 안되겠느냐고 이야기 했습니다.(급여를 받아도 생활비 가 빠듯합니다) - 제가 잘못한 부분 입니다- 저녁에 연락을 주시겠다고 해서 그 다음날 출근을 하였습니다. ”오전근무 후“일이 어떤것 같냐고 물으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잘 읽어보라고 하셔서 읽으면서*사인을 했습니다.* 사인후에 보니, 근로계약서 가 수습기간 3개월 이 아닌, 계약직1년의 기간 이었고, 출퇴근 시간 이 다 맞지를 않고 중간에 퇴사를 하게되면 추가수익에 관한 환수조치 및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내용만 있고 , 너무 찝찝한 마음에 근로계약서 를 다시 쓰자고 하니, 괜찮다고 그냥 두라시더군요. 5일째 되는 날 , 나이가 많이어린 직장상사 가 말을 놓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하대 하더군요. 그것을 대표 와 다른 직원들, 현장에 있던 손님들까지 모두 봤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았습니다. 너무나 인성교육이 부족하고, 그 직장상사 분이손님들과의 다툼도 잦은편이라 이런 회사는 그만두어야한다고 결정하고 문자메세지 로 통보 후 급여계좌사본 만 보내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의 노동법 상 저에게 어떤 피해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되어있지만, 내용이 채용공고 와 면접과는 다릅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퇴사할때 하루 전날 고지하고 퇴사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을까요?식품공장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 다른 직업을 구해야하고 바로 내일 면접이 잡혀버려서 오늘 퇴사 고지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신청은 인수인계 때문에 한달 전에 고지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지를 하였더라도 한달 혹은 2주 기간동안은 나와야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식품공장에서 저 혼자만 일하는 건 아니고 24명 이상이 근무하며 각자 파트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입사하고 6개월간은 수습으로 되어 있기도하고 제가 하는일은 단순업무이며 제가 근무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 구인공고를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회사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되면 제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참고로 저는 일용직이 아닌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 하였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음식점 법인 프렌차이 당일 문자 퇴사 손해배상?안녕하세요 현재 4.11일부터 한 초밥집에 입사를 했습니다. 6일 밖에 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는 3일차즈음에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다르기도하고 이건 둘째 치고 점장의 말이나 성격이 험하고 쌔서 일하면서 감정소모가 심해 문자를 드리고 당일 퇴사하려합니다.1)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으로 설명할때 수습기간이 있는 이유는 너도 맘에 안 들면 나갈 수 있듯나도 맘에 안들면 해보다 자르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6일차라 수습입니다. 2) 근로계약서상 을은 갑에게 퇴사전 1달전 미리 말을 해주고 무단퇴사 시 피해액 발생시 산정 후손해배상을 입힌다 합니다.여기는 조금씩 커가는 프렌차이즈 법인 초밥집이라 솔직히 손배 입증이 어렵기도 하고 해봤자저는 주방보조느낌의 수습기간 직원이라 6일차 밖에 안되었기도 하고 걱정 안 하다 법인 프렌차이즈라조금은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또한, 그만 두는 이유는 점장이 잘 해줄때도 당연히 있지만 항상 네, 네 대답하며 열심히 해도 무언가맘에 들지않거나 화가났을때 저 뿐만 아닌 모든 직원에게 강압적인 말과 태도, 기 죽이기 등이 있고 제가 제일 막내다 보니 나이가 어려 좀 더 막 대하는게 있습니다.저도 경력이 있고 나이로써는 막내로 왔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깍듯하게 하나 말과 태도 심할 때가 많았고 성격이 상극이라 이 사람 밑에서는 절대 오래갈 수 없겠다 판단하여 그만둔다고 문자 드리려합니다.찾아봐도 다들 상관없다 그저 사업주의 직원 구하는 시간과 예의? 등 때문이라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한지 3주안에 잠수타면 법적으로 패널티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근에 회사에 입사한지 3주 됐는데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사람들도 악질만 있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그냥 말도없이 잠수타면 법적으로 패널티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아파서 퇴사한다고하면 회사측에서 병원 서류 내라고 할수도 있나요? 내라 그래도 안내면 법적으로 패널티 받을수 있나요? 회사가 너무 괘씸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1개월 안 됐는데 퇴사할 수 있나요?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안내받고 입사했습니다.수습기간 중에는 1개월로 끊어서 근로계약서 작성한다고 해서 계약서상으로는 이번달 계약종료입니다.퇴사 주의사항에 한 달 전에 퇴사통보 하라고 돼있긴 합니다 ...수습기간엔 당일퇴사도 가능하다고 하던데퇴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작년 7월 말에 입사하여 이번달 중순에 퇴사했습니다.입사시 수습기간이 끝나고 4대보험 가입 원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해서 올해 2월에 가입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절차가 복잡하여 어렵다고 한 뒤 들어주지 않았습니다.나중에 알아보니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해서 가입을 안해준 거더라구요.여기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이번에 퇴사와 동시에 5인 이상 사업장인 것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수당, 휴일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대보험 확인청구 신청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혹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고용센터에 전화하니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으나 검색해보니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뭐가 맞을까요?회사측에서 퇴사는 개인사유로 진행되었지만 이런 사실들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36백만원구두협상후 급여계산방법4.21일 입사 4.25일 수령액 479,811원여기서 질문있습니다.전월25~당월25일근무시 당월25일 급여 지급하는곳인데~~근로계약서에는 3개월간 수습기간이라고 적혀만 있었고 구두로 협의한 연봉제시금액은 근로계약서 미기재 적혀있었습니다.물론 사업주는 제게 수습3개월간 전체급여의 70%내지는 90%지급은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연36백만원인 제가4.21-4.25일까지 만근하고 수령받은금액은 어떻게 계산된건지 궁금합니다.또한 4.30일까지 온전히 근무하고 퇴사의사를 구두로만 통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급여명세서상 기본급 451,613원 식대 32.258원을 합산하고 여기서 고용보험료만 차감하고 지급했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연봉36백만원에서세전금액과 세후금액 4대보험을 차감하고 정상지급되는 월금액과제가 근무한기간에 따른 세전 세후금액 계산식과 최종 지급받는금액이 얼만지 알고싶습니다.근무기간 4.21~4.30일입니다.4.21~4.25일까지 근무에대한 급여는 수령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입장에서 이직확인서 정정요청단순노무직종사자인데 입사전 수습에대한얘기나 급여10프로에 대한 차감에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급여날 구두로 그렇다고 수용하란식으로 얘기하더군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있더라구요 근무중 사장은 아주 검정적인사람으로 본인이 화가날때나 하면 아무것도 아닌걸로소리지르고 심지어 제가 일한근로시간이적힌 용지를 오전에 전달했다고 화를 내더군요 동료직원들 전부 그렇게 하는데요 옆에 일하는아저씨는 정신병자처럼 욕설을 하고 물건도 집어차고 저를 째려보고 십원짜리를 달고삽니다 한번터지면 일이십분은 그대로 욕설에 노출됩니다 사장의 입사전 근로조건이 자꾸 수시로 변경되고 근무환경도 너무 열악합니다 욕설에 노출되어있고 쉬는시간도없습니다 식사제공은 국수가 전부이고 그것도 눈치보며 5분10분내로 먹고 바로 일시작해야합니다 무슨 노예도 아니구요 말을 하도 이랫다저랫다 변경해서 신뢰가 박살이 났습니다 단순노무직인데 10프로 떼고주고 휴게시간없고 주휴수당 미지급.퇴사후 임금체불과 4대보험미가입장으로 노동청신고하고 4대보험도 신고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도 했구요사업장측에선 전부인정하고 임금체불이나 미지급급여 4대보험도 가입됐는데 그때는 퇴사사유를 경영난과 회사불황으로 신고했다가 고용센테 이직확인서 요구하니 퇴사사유를 자발적퇴사로 정정해서 신고했습니다 이런정황들로 심장이 벌렁거려 제대로 일을할 수없고 이대로 하다간 정신병에 걸릴거같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요건이될지와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