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소급 적용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입사 전에 3개월 동안 급여의 90%를 받고
4개월 차에 소급분 30%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전달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은 없지만요.
그런데 3개월은 지났고 4개월 차인데 중도 퇴사를 하면
소급분은 못 받는 걸까요?
입사일: 1월10일
퇴사일: 4월 18일
입사 전에 전달 받은 문자 내용
입사후에 3개월 수습 동안 90% 지급하며
4개월 근무시 30% 소급 적용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