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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세탁수선생활Q. 이 부분으로 누수가 맞는지, 책임은 누가지나요아랫집(1층)에서 천장 벽지가 누수로 인해서 회손됐다고 교체 요청했습니다.윗집(2층)은 누수흔적 및 수도계량기 체크시 변화없었고, 해당내용 아랫집에서 확인했습니다.근데 몇일 후 갑자기 아랫집에서 저희집 누수탐지를 요청했고, 전문가가 판단해야 정확하니 응해드렸습니다.누수탐지결과 : 윗집 내부누수 아님 / 외부에 틈에서 빗물 유입으로 인한 누수로 보여짐(추측) / 2층외벽 창문쪽에 금가있고 테스트해보니 스며듬 / 창문 실리콘도 잘안되어있음 >>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경우 윗층에서 대부분 보상해준다아랫집 : 누수탐지 결과 어쨋든 윗집 창문틀로 인한것 / 누수탐지비용 윗집 부담 요청 / 창문 실리콘 재공사 요청 / 아랫집 벽지교체 요청Q1. (사진첨부) 이 크랙 부분 있는곳을 ‘창문틀’로 보나요?(=2층전용) 아니면 ‘외벽’으로 보는게 맞나요?(=공용)Q2. 건축사나 분양사쪽에 해당부분 보상요청 가능한가요?Q3. 윗집 과실100%라면 아랫집 요청 세가지 다 들어주는게 맞나요?Q4. 아랫집 벽지도배 새로하고, 윗집에서 창문 실리콘공사 해도, 실리콘은 시간지망수록 헐고, 저 틈에서는 빗물이 계속 유입될텐데 1회성으로 끝나는게 맞나요?Q5. 분쟁조정위원에 요청해도될까요?Q6. 누수탐지한 기사는 크랙에 주사기로 용액을 떨어뜨린 다음, “흡수가 되니까 여기가 원인인것 같다(추측) ”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만 누수탐지하는게 맞나요?건물외벽도 누수 확인해달라고 재요청가능할까요?정답은 없겠지만 많은 경험과 지식으로 도움부탁드립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일상책임배상보험 화재로 인한 아랫집 누수 배상 관련 문의집에서 어깨안마기 베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누수(수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화재 보고서상 제조사 책임이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제조사가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제조사를 통한 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책임 배상 보험을 통해 먼저 아랫집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현재 손해사정사분이 해당 화재 사건은 제조사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저희도 피해자가 되어 보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이게 맞는건가요?약관을 보면 피해자와 피보험자만 언급되어 있는데, 그럼 보상하려는 피해자 기준으로 가해자가 누구냐를 판단하여 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 에어컨 누수 귀책 여부 문의드립니다에어컨을 사용하며 나온 물이 베란다 실리콘안속으로 파고들어가 아랫집 누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현재 세입자가 에어컨을 설치한건 아니지만 이전 세입자에게 인계받아 사용하던중 발생한 에어컨 누수의 경우 귀책은 집주인과 세입자 중 어디에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셋집 아랫집 누수 임대인 vs 임차인 보상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천장벽지가 훼손되었습니다. 공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제가 세탁기를 잘못 가동했기 때문에 제가 배상을 해야한다고 관리실에서 말했습니다. 세탁기를 잘못 가동한 것은 제가 맞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살고있는 집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보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수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드럼세탁기에 있는 물의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수건과 휴지로 다 닦을 수 있는 정도였으며 이로 인해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은 저의 과실이 아닌 시공과 집 자체의 하자 문제라고 생각하여 임대인 보상해줘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던 중 양동이에 든 물을 옮겨야하는데 엎지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과 현재 세탁기 물넘침으로 인한 상황이 같다고 생각하며 이 정도 물넘침으로 누수가 일어나는 것은 집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로 인해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궁금한 것은 세탁기 물 넘침으로 인한 누수를 임대인이 보상해야하는지 임차인인 제가 보상해야하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누수공사 보험금 지급 문제 (#과다청구 #손해사정사)도와주세요.아랫집 누수로 업체를 통해 공사 진행 후 현대해상에 일상생활보험으로 청구했는데공사 업체가 공사비 과다 청구하는 문제 업체라며 손해사정사(?)가 확인하고 갔고,그 업체는 경찰에 신고해서 다수의 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보험 청구를 24년 1월에 했는데 현재(10월)까지 안줘서 제가 최근 전화해서 달라고 했습니다.문제는 손해사정사(담당자)가 지급 부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는데 캔슬을 맞았다며,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려고 이것 저것 제외 시키고 준다고 합니다.중복 견적 아니냐는 둥 부가가치세는 제외(판례가 있다함)라는 둥그것도 아랫집 복구 공사비는 이후에 검토하고 1번~3번까지의 공사비만 우선 산정/지급한답니다.지금보니 공사비가 좀 비싸게 나온것 같긴한데 그걸 감안하여 이대로 담당자 말을 따라야 하나요?아님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싸워도 되는 건가요? 금감원 등을 통해 조정 신청 같은거도 할 수 있다던데,일을 크게 벌리면 제가 불리하게 진행되어 애초에 받을 보상금보다 더 못받게 될까봐 걱정이에요.좀 손해보더라도 적당히 조율하는게 좋은 걸까요? 절반 가까이 줄이려는 거 같은데 미치겠어요.제발 도와주세요.(공사비가 얼마나 과다한건지 확인차 견적서 내용도 올립니다.)(아랫집 복구공사비는 절반만 납입했고 그걸로 추가 납입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총 사용금액 4,155,250원)1. 공압탐지 : 330,000원2. 우수관공사 : 1,045,000원 - 방수공사 (330,000) - 철거공사 (330,000) - 배관공사 (330,000) - 방수재 (55,000)3. 창틀공사(샤시코킹) : 1,485,000원 - 로프작업 (715,000) - 철거공사 (385,000) - 방수공사 (385,000)4. 아랫집 복구공사 : 2,590,500원 (이중 절반만 납입 1,295,250원) - 보양 (330,000) - 철거 (220,000) - 도배공사 (660,000) - 도배지 (198,000) - 부자재 (49,500) - 곰팡이제거 (220,000) - 전기공사 (275,000) - 짐운반 (198,000) - 청소 (330,000) - 폐기물 처리 (110,000)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아랫 집에서 누수가 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요즘 이사문제로 골치 아파서 집문제로 더이상 집주인과 얽히고 싶지않은데또다시 아랫집에서 누수문제로 올라와 이야기를 해서 멘붕이 와서 글을 쓰고 있답니다....먼저 전세만료기간이 10월14일인데 전세금마련할 시간을 달라해서 31일까지 기다리고있습니다그래서 전세대출연장을 마무리를 해논 상태이고 이사할 집과도 조율이 잘되어서 그때까지 기다려 주기로 했습니다아무래도 돈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못하면 자꾸 머리가 아프잖아요 지금 딱 그런 시기입니다.그런데 아랫집에서 누수문제로 오늘자 10월3일 저녁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는것입니다.아랫집 누수가 더 번지기 전에 업자를 찾아서 이야기를 해야하는데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놓으라고 하더라구요먼저 궁금한점은 이 문제는 집주인이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맞을까요?그리고 저희에게 아랫집이 연락을 해온 상태로 저희가 업자를 찾아서 아랫집에 보내야하는 상황인지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글을 올려봅니다.세입자인 입장해서 윗집에서 누수문제로 연락이 왔을시 대처방법 자세히 공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이사전에 문제가왔을때 이런일을 격으신분이 계시다면 공유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럴경우 해결책 부탁드립니다!!!화장실 리모델링 도중 아랫집 누수가 발생해서 인테리어 업체측에서 실수를 인정했고 누수된 부분만 도배해준다는 입장이고요. 아랫집은 누수된 부분만 도배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도배와 색이 다르니 부엌,거실 부분까지 도배를 요구하게 되어 인테리어 업체 vs 아랫집 갈등 사이에 껴서 엄청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 해야 될까요?? 제발 조언 부탁드려요
- 인테리어생활Q. 아랫집 누수피해 도배. 얼마나 해야하나요?아랫집 피해 범위입니다. 저 얼룩있는 곳은 천장이구요. 누수시공을 오늘 마쳤습니다. 이 벽 뒤론 베란다 페인트가 떨어져있는데 그건 아랫집에서 흰색 페인트 갖다가 하신다해서 괜찮을거 같은데 여기 도배는 꼭 우리보고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정도 범위로도 천장 전체를 다 뜯어야 할까요? A4용지 한장사이즈나 되나 모르겠습니다. 도배를 할 생각이긴 한데 비용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되네요
- 민사법률Q. 누수공사 후 재누수 시 하자 보수 요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9/19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랫집에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올해 7월 말 이사를 하며 양변기를 교체했는데, 시공 당시 방수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처리했는지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증거는 없고 정황상 양변기 교체후로 판단됩니다. 저희집이 이사 오기 전 10년 동안 한번도 이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당일 숨고앱을 통해 여러 업체들 중 바로 올 수 있는 업체와 연락을 하여 누수 탐지 검사 및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1.개요-아랫집 피해상황: 세면대 및 변기 부분을 비추는 형광등 쪽에서 물이 다량 떨어짐-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받은 당일, 저희집 변기를 탈거 하여 확인하였고 <오수관 부분>의 방수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수관 배관 및 수도 배관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추후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아마 누수가 안날 것이라고 하며 철수 (배관 이슈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갔죠..)아랫집 누수 위치는 화장실 전등 부근이므로 전등 커버를 모두 떼어낸 후 3-4일 후 다시 커버를 닫으러 누수기사가 재방문 하며 마무리 하기로 함-당일 공사비용을 모두 결제 했는데, 아랫집 마무리 작업 전까지 연락이 잘 안됨. -9/24 아랫집에 누수기사가 방문하여 누수테스트 및 전등커버를 닫으러 방문. **이날 재누수가 확인됨2.질문사항1) 9/27 재누수 원인 확인을 위해 누수 업체가 방문 예정입니다. 원인 확인 후 추가 결제를 요구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런 뉘앙스를 풍기며 철수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누수 업체에게 하자보수 요청으로 가능할까요?-오수관과 배관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어쨌든 재누수가 발생했으므로 하자 보수로 처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해당 공사 후에도 재누수가 발생 중이므로 '하자보수'를 거부할 시 환불 요청이 가능한가요?3)정황상 양변기 교체 시, 해당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양변기 설치 업체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견적서도 9/24 작업 철수 후 당일 주기로 했으나, 9/26 오전이 되어서야 받았습니다.업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라 이것저것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한 피해는 아랫집이 고스란히 겪고 있고요. 게다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어 부담도 되는 상황입니다. 견적서도 같이 첨부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아랫집 누수에대한 공사비 어떻게하나요?아랫집 화장실언 누수 흔적? 이있다고 저희집에 업체를 불러서 조사해야한다네요...이럴경우 비용은 저희가 다내야하나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단체로 주택화재보험을 드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보상은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