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셋집 아랫집 누수 임대인 vs 임차인 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로 1년 전 완공된 신축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2일 전 원래 오피스텔에 있었던 빌트인 드럼세탁기(9kg 세탁용량)를 돌리던 중 입구 고무패킹 부분이 찢어지면서 세탁기에 있는 물이 전부다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세탁기 호스로 물이 지속적으로 샌 것이 아니라 세탁기 통 안에 있는 물만 쏟아져 나왔고 그 후론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시 세탁기 가동을 중단한 후 물을 다 닦았으나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천장벽지가 훼손되었습니다. 공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제가 세탁기를 잘못 가동했기 때문에 제가 배상을 해야한다고 관리실에서 말했습니다.
세탁기를 잘못 가동한 것은 제가 맞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살고있는 집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보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수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드럼세탁기에 있는 물의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수건과 휴지로 다 닦을 수 있는 정도였으며 이로 인해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은 저의 과실이 아닌 시공과 집 자체의 하자 문제라고 생각하여 임대인 보상해줘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던 중 양동이에 든 물을 옮겨야하는데 엎지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과 현재 세탁기 물넘침으로 인한 상황이 같다고 생각하며 이 정도 물넘침으로 누수가 일어나는 것은 집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로 인해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궁금한 것은 세탁기 물 넘침으로 인한 누수를 임대인이 보상해야하는지 임차인인 제가 보상해야하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랫집 누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여 수리비를 부담할 사항입니다. 임차인의 책임사항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