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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경쾌한카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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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아랫집 누수 임대인 vs 임차인 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로 1년 전 완공된 신축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2일 전 원래 오피스텔에 있었던 빌트인 드럼세탁기(9kg 세탁용량)를 돌리던 중 입구 고무패킹 부분이 찢어지면서 세탁기에 있는 물이 전부다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세탁기 호스로 물이 지속적으로 샌 것이 아니라 세탁기 통 안에 있는 물만 쏟아져 나왔고 그 후론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시 세탁기 가동을 중단한 후 물을 다 닦았으나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천장벽지가 훼손되었습니다. 공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제가 세탁기를 잘못 가동했기 때문에 제가 배상을 해야한다고 관리실에서 말했습니다.

세탁기를 잘못 가동한 것은 제가 맞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살고있는 집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보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수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드럼세탁기에 있는 물의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수건과 휴지로 다 닦을 수 있는 정도였으며 이로 인해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은 저의 과실이 아닌 시공과 집 자체의 하자 문제라고 생각하여 임대인 보상해줘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던 중 양동이에 든 물을 옮겨야하는데 엎지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과 현재 세탁기 물넘침으로 인한 상황이 같다고 생각하며 이 정도 물넘침으로 누수가 일어나는 것은 집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로 인해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궁금한 것은 세탁기 물 넘침으로 인한 누수를 임대인이 보상해야하는지 임차인인 제가 보상해야하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랫집 누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여 수리비를 부담할 사항입니다. 임차인의 책임사항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