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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직금 미지급건이 있는데 관계성이 약간 복잡합니다.걱정 입니다.본인은 사업주의 부모가 소유한 건물에서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으로 거주하였습니다.해당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자는 사업주입니다.그리하여 올 해 1월, 퇴직의사를 밝히며 퇴거의사를 동시에 밝혔습니다.관련된 부동산들도 임대인의 전화번호는 모르고자녀인 사업주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사업주는 해당 소재지의 후대 임차인 정해지면전세자금의 차액을 이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그마저도 묵시적갱신에의한 계약종료의사를 밝힌지 3개월이 지나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 입니다.현재 후대 임차인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전세자금은 반환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그리고 실제 퇴거가 이뤄진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또한, 저는 내용증명을 통해 사업주는 사업주이지 임대인이 아니므로해당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이 두 건은 계약관계와 법률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분명히 다르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사업주가 자금의 출처를오로지 후대 임차인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주장한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지고,시간이 맹목적으로 지연이 될까 걱정입니다.모쪼록 사실관계는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근무를 하였고, 퇴직을 하였으며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지 아니하였고사업주가 주장하는 대처방안이 연관성과 거리가 멀다는 점 입니다.노동지청에서 조정이 들어갈 시사업주를 소환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을 때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방어법과이후 제가 취해야하는 방어법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혹여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취해야할 이후 행동들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경험도 없고금액도 클 뿐더러사업주 본인의 대처능력과가족구성원의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월등하여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고어떠한 형식으로든 피해를 입을까 걱정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임대인 변경지난달에 전세 만기 예정이었으나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집주인분께서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면 반환이 어렵다고 하셨고이대로 가면 저는 대출 상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대출이 연장되면 다시 계약 해지를 요청드리는 걸로 협의하였습니다.그리고 그 시점에 집주인분은 건물을 매물로 내놓으셨고 저는 연장이 된 후 집주인분께 방을 다시 내어놓아달라 요청하였지만 현재 안 내어놓아주시고 있습니다.현재 전세매물 시세는 제가 계약했을 당시보다 많이 내려와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있는게 있을까요?이대로 집주인이 바뀌면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빌라 관리비 전세계약시 들은내용이없습니다.빌라 전세계약시 관리비에 들은것도 없고 계약서에 기제가 되어있지도 않은데 호수마다 집주인이 다른 빌라입니다. 이사오고나니 건물 아주머니가 관리비가 밀렸다고 64만원을 입금해달라고하는데 내야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보증보험 가입시 보증 비율이 궁금해요곧 전세계약을 하는데 오피스텔 건물에 세대수가 48세정도 되는거같고 건물 근저당은 27억가까이있습니다 임대인분이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 의무가입이고 보증보험조건부로 1억6천에 월세15만원 반전세로 계약예정인데 선순위보증금이나 근저당액 상관없이 제 보증금의 90프로까지 보장되는게맞나요? 건물 공시지가 검색해보려고하니 오피스텔이라 호수마다 나와서 그걸 전부 더해야 그 건물의 공시지가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채권양도 할 수있는기준이 어떻게되나요?제가지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받고 전세계약은 계약끝났는데 전세금은 못받고있는상황이고 건물은 강제경매로넘어가있고 보증보험은 없는상태이고 전세사기피해자 신청했는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못받은상태입니다. 이런상태에서 채권양도를할수있나요? 기준이무엇이며 필요한게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세대 전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개인파산 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후순위 임차인이라 다른 세대 보증금이랑 확정일자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요??다세대 전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개인파산 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후순위 임차인이라 다른 세대 보증금이랑 확정일자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요??다세대는 건물에 21개 호실이 있고, 그 중 하나에 전세 계약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나, 계약 만료일 1년이 다되도록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살고 있다가 임대인이 개인 파산 신청하면서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이에 대해서도 다세대 계약은 개별 등기로 다른 세대에 대한 확정일자와 보증금 여부 및 세대별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요??전입세대열람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서 불가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통해서만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계약서 쓰기 전 건물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전세 계약 종료(4월 28일) 3개월 전(1월중) 전세계약 종료 통보이후 사정상 계약종료 1개월 전(2월중) 2년>1년으로 변경해서 재계약 하고싶다고 의사표명.재계약 서류에 사인할 날(4월 16일 예정)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당 건물에 임차권등기 설정이 된 건을 확인(4월 4일)또한 4월 10일 추가 임차권등기 설정 확인.제가 오늘 불안함을 이유로 들어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해도 이미 임대인은 반환능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또한 재계약하지 않을 시 당장 짐을 빼야하는데 사실상 다른 집으로 이전할 여유가 없습니다.무엇보다 제가 추가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는것보다 연장 후 기다리면서 집 보러 올 사람을 구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해지하고 임차권등기 박고 살면서 반환을 기다려야할까요...?또한 집주인이 다른 건물을 갖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공인중개사에게 그 건물에도 임차권등기가 있는지 알고싶다고 건물주소를 알려달라고 해도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친구가 전세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친구의 작은아버지 밑에서 건설업을 하다가 월급이 많이 밀려서 건물을 대신받는다 하였었습니다.허나 최근에 그 건물이 전세사기에 사용되어 사건에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있습니다.요약하자면1. 작은아버지 밑에서 건설업일을하다가 월급이 너무 밀려 건물명의로 대신받음2. 명의는 친구의 명의이나 전세 계약등은 대리인이 진행함3. 친구가 전세사기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사용한 적이 없음4. 최근 건물을 매각하여 전세금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대리인등의 농간으로 매각실패탄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이 조금 줄어들수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임차권등기신청시 계약 종료 통보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전세 계약 종료(4월 28일) 3개월 전(1월중) 전세계약 종료 통보이후 사정상 계약종료 1개월 전(2월중) 2년>1년으로 변경해서 재계약 하고싶다고 의사표명.재계약 서류에 사인할 날(4월 16일 예정)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당 건물에 임차권등기 설정이 된 건을 확인(4월 4일)또한 4월 10일 추가 임차권등기 설정 확인.이후 집주인에게 이 상태로 재계약은 신뢰가 안 가니 해결을 촉구하며 기다렸으나 차일피일 해결했다, 주말에 해결할거다 등 거짓말로 미뤄댐오늘 (4월 21일) 집주인의 등기 미해결을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집주인은 대출심사중이라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아마 예정일까지 반환이 안 될 것으로 추정되며 임차권등기 후 등기신청서로 대출을 연장할 예정입니다.이때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계약종료통보한 내용이 있어야하는데, 이게 오늘 카톡내용으로 증명이 될까요? 너무 늦게 처리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번주안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 만으로도 임차권등기시 설정이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중도 해지하고 싶습니다 사회초년생 도와주세요a 지역에서 2년 전세 계약을 맺은 상태였는데갑작스런 회사 인사 발령으로두 달 전 b 지역으로 이사를 완료했습니다.임대인에게는 위 내용을 알리고집에서 짐을 전체 뺀 상태이며,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등본상 거주지는 a 지역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집주인은다음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돌려준다고하는데제가 공과금 앱 이번달 청구서 확인한 결고ㅏ제가 퇴실한 후에도 가스 검침기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사는 것 같아요.네이버 부동산에 검색되는 건물인데현재 전세 또는 단기임대로 세입자를 모집하고 있더라구요?아직 전세 계약이 된 매물은 없는걸보니누군가 있다면 단기 임대를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혹시 임대인이 제가 임차중인 전세집에단기임대 등 어떤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확인된다면즉시 전세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또는 중도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하더라도계속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전세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