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임대인 변경
지난달에 전세 만기 예정이었으나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분께서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면 반환이 어렵다고 하셨고
이대로 가면 저는 대출 상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대출이 연장되면 다시 계약 해지를 요청드리는 걸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집주인분은 건물을 매물로 내놓으셨고 저는 연장이 된 후 집주인분께
방을 다시 내어놓아달라 요청하였지만 현재 안 내어놓아주시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매물 시세는 제가 계약했을 당시보다 많이 내려와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이대로 집주인이 바뀌면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행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 불이행하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일단 연장을 하되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노력하고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