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임대인 변경
지난달에 전세 만기 예정이었으나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분께서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면 반환이 어렵다고 하셨고
이대로 가면 저는 대출 상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대출이 연장되면 다시 계약 해지를 요청드리는 걸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집주인분은 건물을 매물로 내놓으셨고 저는 연장이 된 후 집주인분께
방을 다시 내어놓아달라 요청하였지만 현재 안 내어놓아주시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매물 시세는 제가 계약했을 당시보다 많이 내려와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이대로 집주인이 바뀌면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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