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세대 전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개인파산 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후순위 임차인이라 다른 세대 보증금이랑 확정일자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요??
다세대 전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개인파산 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후순위 임차인이라 다른 세대 보증금이랑 확정일자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요??
다세대는 건물에 21개 호실이 있고, 그 중 하나에 전세 계약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나, 계약 만료일 1년이 다되도록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살고 있다가 임대인이 개인 파산 신청하면서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세대 계약은 개별 등기로 다른 세대에 대한 확정일자와 보증금 여부 및 세대별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요??
전입세대열람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서 불가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가구 주택과 달리 다세대 주택의 경우 호실별로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므로,
다른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