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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탁건물, 가계약금 반환 어려울까요?안녕하세요.저는 25살로 제 자취방을 사촌오빠랑 같이 찾아보다가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괜찮은 매물을 보고 직접 방을 보기로 했습니다. 당일에는 매물을 보기 어려워서 따로 날짜를 잡았는데요. 따로 날짜 잡은 날이 사촌 오빠와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저 혼자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날 갑자기 신탁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신탁건물이 무엇인지 몰라서 여쭤보았는데 전세사기가 많아져서 전세를 안하려 하다보니 집주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대출을 받기 위해 신탁으로 넘기는 추세인 동네라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전입신고도 가능하다 하셨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을 보러갔는데 컨디션도 괜찮았고 안에 입주자 분도 계셔서 크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 원래 1000에 65+8인데 60+8로 맞춰주시겠다고 통화로 건너서 말씀해주셨고 저는 수락했습니다. 그러고 신탁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반건축물대장을 떼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설명은 구두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지 못했고 보증금과 월세는 수탁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입금 하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급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인 100만원을 소유자에게 입금하였고 따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했다거나 날인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신탁동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질 않아서 중개사에게 “혹시 신탁동의는 받아주실까요??“ 라고 보냈는데 신탁동의는 안 들어간다고 구두로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고, 또 임차인이 신탁에 대해 무지한 경우 미동의같은 중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설명 후 날인까지 받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미동의라는 말에 사전에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불과 하루만에 계약해지를 부탁드렸습니다. 가계약금 100만원 반환 요청했는데 임대인께서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어떠한 문서에도 날인하지 않았고, 계약서 같은 종이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반환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질문] 만기 전 퇴거 및 통보 기간(2개월) 위반 시 관리비/공과금 정산 문제퇴거하고 그 이후 공인중개사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담당 공인중개사도 사전 합의 없이 퇴거한 사실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퇴거 사실에 대해서 합의도 없었고 저희는 갱신하는지 알았습니다)3) 임대인 대응: 중도 해지 거절. 단, 보증금은 원래 계약 만료일인 26.01.10에 반환하기로 쌍방간 합의하였습니다분쟁 사항: 임차인이 이사 나간 시점(11.28)부터 만기일(1.10)까지의 관리비(약 12만 원) 및 공과금(약 5만 원) 납부를 거부 중입니다.2. 쟁점 사항1) 임차인의 주장: "이미 이사를 나갔으니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관리비와 공과금은 전부퇴거로 낼 수 없다." 이는 국토부 임대차분쟁조정 실무 및 판례 취지이기에 임차인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주한 기간을 일할로 계산해서 지불하겠다고 합니다.2) 임대인의 상황 (공과금):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거절하였고 서로 만기에 보증금 반환에 합의하였기에 공과금은 임차인 부담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공실에서 수도와 전기는 사용량이 적기에 기본요금이 청구 되었습니다.3) 공실 기간 중 임대인이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습니다. 다만, 보일러 동파가 발생하면 책임 관계가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지출이 되기에 사고를 막기 위해 보일러를 '외출/최소 가동'으로 설정하고 한파예보가 있을때는 온도를 올렸습니다.3. 질문 드립니다.1) 임차인이 법정 갱신거절 기간(2개월 전)을 놓치고 뒤늦게(1.5개월 전) 통보 후 퇴거했습니다. 임대인은 편의를 봐주어 원래 만기일에 종료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잔여 기간의 관리비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2) 공과금 중 동파를 예방하려고 작동한 가스비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제가 부담하려고는 처음에 생각하였지만 법률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는지 궁금합니다.3) 계약 갱신청구권은 2개월 전까지 의사를 표해야 한다고 하는데, 1.5 개월에 통지하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는던가요? 저희는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합의하였지만 법률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임차인, 중개사분, 관리인분, 저까지 너무 난감합니다. 주시는 답변을 가지고 임차인과 좋게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내용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유지에 대한 고지없는 계약에 대한 질문대한 미고지를 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직거래 계약시 작성한 계약서를 공란으로 두었던 부분을 문제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새로 특약을 추가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갱신시 공인중개사 비용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돼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할 예정인데은행에서 버팀목이라 공인중개사 날인이 필요하다고 해서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하려고 하는데보통 비용이 어느정도가 들까요? 단순대필이 아니라 직인?도 필요한 상황입니다.임대임이 부동산에 물어보니 30만원을 달라고했다는데 생각보다 비싸서.. 보통 이정도가 적당한가요???
- 부동산경제Q. 월세 만기 퇴실 전 집주인 협의와 공인중개사유무했으니 세입자인 저와 집주인 둘이서 하는 구두 협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공인중개사분도 동행이 필요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세입자인 제가 현재 살고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게 사생활적인 부분으로 불편하다고 했으나, 지속해서 집주인이 집 내부를 바로 보여줘라 요구 한 만큼 최선의 협조를 했음에도 이 이외의 협조를 바랄경우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없이 상호 계약서 작성하려 합니다.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 합니다.원룸 월세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어머니 명의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저만 살고 있었습니다.12개월 계약이고 곧 계약 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은 계속 걸어놓을 예정입니다.재계약 시 제 명의로 바꾸고 싶다고 하니까 임대인 측에서 기존 계약서에 제 이름과 임대인 이름, 임대차 기간만 추가하여 적자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하지만 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임대인께 말씀드렸습니다.이후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1. 이 경우 재계약, 신규 계약 중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2. 기존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계약서 작성 시 이 내용은 빼면 되는걸까요?3. 특약사항에 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4. 첨부서류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이 서류들 역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일반에서 세금계산서발급 간이로 변경된경우 부가세 신고공인중개사인데상반기는 일반과세이고 하반기는 세금간이로 변경되었는데 연간매출은 4800이하인데하반기 부가세가 85만원이나 나오네요일반과세자일경우 납부세액을 예정고지세액으로 보면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각기 다른 부동산끼리 임대인의 사업자대출 여부 및 전입신고 가부에 대해서 말이 다릅니다하고 계약금 일부를 보내고 본계약 날짜를 잡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 보증금이므로 전입신고 조건이었습니다.그런데 저녁에 공인중개사(이하 'A부동산') 아저씨께서 전화가 오셔서, 임대인이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임대를 놓을거면 대출을 낼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난처한 입장이라며 이미 보낸 가계약금만 반환해주면 안되겠냐고 전화가 오셨고, 당황스러웠지만 당일 취소통보기도 하고 임대인이 사회초년생이라고 하여 그냥 가계약금 돌려받기로 하고 끝냈습니다.그런데 그 건물의 호실 타입 자체는 마음에 들어서 A부동산에서 다른 호실 매물들을 찾아준다고 하셨고, 대안으로 두 개의 매물을 소개해주셨고 그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을 선택했는데 같은 일이 없도록 먼저 A부동산 중개사분께 임대인에게 대출 혹은 전입신고 불가 등 사항이 없는지 다시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A부동산이 전화해서 확인해봤는데 해당 매물의 임대인이 사업자대출을 받아야 해서 여기도 계약을 못할거 같다고 알려주었고 나머지 하나의 매물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했었습니다.A부동산 아저씨는 본인이 이 오피스텔 매물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도, 저는 혹시나해서 네이버부동산을 보고 다른 부동산에 연락해서 다른 매물을 찾는데 한 부동산(이하 'B부동산')에서 매매로 내놓은 임대인중에 혹시 월세로 돌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러다 A부동산이 소개해준 두 개의 매물 중 제가 마음에 들었으나 대출때문에 안된다고 안내받았던 매물과 같은 층수, 같은 타입의 매물을 소개해주었는데 가격이 제가 생각한 것 보다 좀 비싸서 고사하니, 어느정도 절충하면 되겠느냐고 물어와서 제가 생각하는 선을 말해주니 그럼 딱 거기까지 절충해보고 되면 연락주겠다고 하였고 몇시간 후 가격에 가능하다고 B부동산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이후 제가 B부동산에 사전에 있었던 문제들(대출이 불가한데 대출없이는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 임대인이 사업자대출을 받는 상황인지, 전입신고가 안되는 상황인지 등)에 대해서 물어봤고, B부동산으로부터 확실히 그런 문제 없다는 확언을 받았습니다. 가계약금 송금 전에 계약내용에 대해서 B부동산이 문자메세지로 작성한 내용에도 '전입가능(최우선변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가계약금을 송금했는데, 갑자기 A부동산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혹시 ***호 계약했냐고 물어보길래 그렇다고 하니(전산에서 매물 종료가 떴다고 합니다), 그게 A부동산에서 처음에 사업자대출때문에 안된다고 했던 그 매물인데 왜 계약을 했냐 전입신고가 안될거라고 말을 하는겁니다.그래서 저는 애초에 호실도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안된다고만 받았고 그게 같은 매물인지 알 방법도 없을 뿐더러, B부동산에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물어봤는데 문제없다고 그런다고 하니, A부동산에서는 문제가 안생기면 좋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본인책임이다, 내가 말해줬다고 말하지말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다시 B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또 해당내용을 확인해보니 본인들도 수차례 다 확인했고 사업자대출이나 전입신고 불가 등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혹시 안된다고 했던 부동산이 어딘지 자기한테 말해주면 어떻겠냐고 해서 처음에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고사했는데, 생각해보니 또 혹시 발생할 문제를 제가 짊어질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ㅠㅠ 그냥 다른데 얘기안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A부동산에서 말해줬다고 실토했습니다..그러니 B부동산에서는 아아 그러냐 사실은 어떤일이 있었냐면, 이 매물을 중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절충하고 했는데 계약에 진입하려고 하니 임대인 측에서 사실은 오래 전부터 믿고 A부동산과 거래를 해왔다. 그래서 혹시 A부동산과 B부동산 공동중개로 해서 중개료를 나눠먹으면 어떻겠냐고 제의를 했고, B부동산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거래를 다 성사시켰는데 갑자기 그러니 그걸 거부하려고 했으나 상황이 딱 맞으니 그냥 공동중개해도 된다고 한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부동산을 하고 있고, 이런 케이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 원래 A부동산 본인이 전속으로 해야 할 매물인데 공동중개가 되니 다른 매물로 거래를 돌리려는 경우가 있긴 하다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반면 A부동산과의 통화에서는 해당 건물의 호실 매물들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것만 B부동산이 관리하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A부동산과 B부동산의 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B부동산은 본인들이 분명히 확인했으니 본인을 믿어도 좋을 것 같다고 말은 해주었으나 묘하게 찝찝한 상황입니다.추가로 임대인이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자로 2개의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는 걸 등기부등본을 통해 제가 확인하긴 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내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 외 나머지 계약금을 입금하러 갈 계획입니다.<질문>1. 제가 알기로는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당연히 전입신고 불가능 특약 없음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내일 대출 여부 및 전입신고 가부를 임대인으로부터 확인받고 계약하면 저로서는 문제될 게 없는 것 아닌지(보증금은 최우선변제 안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2. 그리고 부동산에 종종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건지, 누굴 믿어야 하는지..3. 위 사항 및 미등기된 신축 건물의 경우 등으로 말미암아 제가 앞으로 계약에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지위 사항들이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 부동산경제Q. 공유지에 대한 언급없었던 직거래 계약?부분을 문제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새로 특약을 추가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원룸 계약서 층수 불일치 상관없나요?1. 제가 계약한 원룸의가계약 임대차 계약서에 302호로 돼있는데요.일반건축물대장(갑)을 보면지1층, 1층, 2층 이렇게 돼있습니다.그래서 이게 왜 302호가 돼있냐 묻더니 공인중개사님께서이렇게 답해주셔서요,지피티도 물어보니 저렇게 말하는데뭐가 맞는말인지 모르겠네요.2. 그리고 이게 만약 서류상 층수가 잘못된거고 이문제에 대한 특약을 넣어주지않아 제가 가계약을 해지하였을때 공인중개사 또한 책임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