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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무단퇴사 민사소송 및 퇴직처리 거부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지금다니는 곳에 이번달(11월) 초에 입사했고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개월 수습으로 들어갔고 일을 다니다보니 잡무가 많고 화장실청소를 시키고 저와 업무가 맞지않아 퇴사를 고민하던 중 원하던 기업에 취업제안이 와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직한 곳에서 입사일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4일정도의 여유기간을 갖고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현직장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0일전에 퇴사고지를 해야한다며 근로계약 위반과 제가 나감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본다며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는 상황이고 저는 다음주에 당장 이직을 해야하는데 퇴직처리를 안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한건가요?퇴직처리를 안해줄경우 이직했을 때 불이익되는게 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경력직 입사후 3개월 수습기간중 사직권유경력직 과장으로 24.12.01에 입사 -> 3개월 수습 걸치는 근로계약서 작성수습기간 2개월 차에 면담에서 과장급 업무능력 퍼포먼스가 안 나와서 과장급으론 어렵고직급을 낮추고 연봉을 낮추거나, 타매장으로 전근이 어떠냐고 제안받았습니다. 아직은 생각해 보겠다곤 했으나이직 후 저의 생각으론 개인적인 견책 사유는 없이 동료들과 잘 지내왔는데 3개월이 다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 업무 능력이 낮다 하여 위 같은 제안을 하는 것에 화가 많이 나네요. 이런 경우 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발적인 퇴사로 실업 급여나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보험 상실이 안되었을 때 이직 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먼저 1월 2일, 정규직이지만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다른 회사의 최종합격 통보를 받아 1월 13일 이직을 하여 바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주 내로 퇴사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퇴사처리,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지 않은 채로 이직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급여 또한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직할 직장에 여쭈어봤으나 우선 13일까지 최대한 4대보험 상실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채로 이직할 직장에서 근로 계약을 했을 때 이직할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고 입사가 취소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이제 입사한지 6일차 되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는 6일차 때 작성 하였는데요 작성하면서 연차에 관해 궁금한게 생겨서 대표님께 한달 만근 후 한달에 한개씩 연차를 쓸수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대표님은 처음에는 수습 3개월이 지나면 쓸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듣고 사무장님이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도 다 일년이 지나고 나서야 썼다고 저만 특혜를 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그후 대표님께 다시 여쭈어보았을땐 대표님마저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랑 똑같이 해야해서 연차를 1년동안 쓸수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차를 쓸수 없다면 따로 수당이 지급 되는건지 여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막 입사하여 일을 열심히 배워보려던 의지에 불타올랐는데.. 복지 관련하여 법까지 위반하며, 또 당연한거를 특혜라고 표현하는등.. 챙겨주지 않는것을 알고 퇴사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이기에 그냥 경험 쌓는셈 치고 1년만 다녀보려 합니다 이럴 경우에 1년을 다니고 퇴사할때 연차 미지급 수당을 따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곳을 경험 쌓는다치고 1년동안 다녀보는 것도 괜찮은 결정인건지 확신이 안 섭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수당 때문에 퇴사 고민중이에요..회사 입사 6일차 수습기간중입니다.근로계약서를 6일차에 작성을 하면서 연차 관련 얘기를 나눴습니다.1년 미만으로 출근을 했을경우 한달 개근시 1일의 연차가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회사 입장은 1년간 연차를 사용할 수 없고 연차수당도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래서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해왔던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두려고 하는데 문자로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잘못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 (미래시점)안녕하세요.저는 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처음 입사하면 계약직 2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을 거칩니다.그 이후에 정규직 전환평가를 해서 일정점수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씁니다.이번에 A근로자분이 수습기간 2개월 후 평가를 했는데, 점수가 [보류]로 나와서1개월 수습기간 연장되셨고, 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날짜가 이번달 20일까지입니다.오늘 평가를 했는데 평가 결과 정규직 [전환 불가]점수가 나왔습니다.그런데 제가 미처 그 사실을 놓치고, 내년 최저임금 미달과 관련해서 내년 1월 1일 날짜의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정리하자면A 근로자는 수습기간 2개월 + 수습기간 1개월 연장 → 각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20일에 계약기간 만료됨.정규직 전환 평가를 다시 하였지만, 점수 미달로 재계약 어려움인사팀 실무자가 실수로 2025년 1월 1일의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2개월 경과된 근로자로 수습기간인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함)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시키고자 하는데,제가 작성한 25년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수습 미통과 및 퇴사 통보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수습기간 중 적법한 퇴사 통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5인이상 기업)근로자분이 1.3에 연차이신데, 아직 수습평가 결과 및 퇴사 관련 통보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수습 미통과 사유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업무 역량이 내부 기준 미충족(업무평가표 있음)-상사의 업무 불이행-업무 태도 내부 기준 미충족(겸직을 위해 빠르게 퇴근한다고 말하시는 상황)통보를 이전에 미리하지 못한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도록 적법하게 퇴사 통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서면으로 수습미통과 사유도 전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 통보를 수습기간 종료일(1.6) 근무 시작 시간 쯤에 수습만료통지서와 구두로 내용을 전달드릴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더 적절한 통보 절차가 있을지, 아니면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할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문의를 드립니다.현재 상황에서 수습기간 종료일(1.6) 전후로 진행해야하는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 정보]-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문구: "입사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수행이 합당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평가규정상 본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근로자분의 입사일: 2024.10.7-수습기간 종료일: 2025.1.6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신입사원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통보10월 2일 날짜로 첫 회사에 정규직(수습3개월)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1월 1일이 수습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입사 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습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시 평가에 의하여 계속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수습기간이 끝나는 일주일 전인 12월 24일 수습기간 동안만 일하게 될 것 같다고 갑작스러운 언지를 주셨고 12월 26일 본사에서 더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추 후 본사에서 퇴사안내가 갈거라고 해고통보를 구두로 들었습니다. 저는 해고 서면통지를 요청하였고 회사에서는 서면통지는 어렵다는 답변과 평가미흡, 해고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렵고 그냥 직무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답변만들었습니다. 재직중 문제될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지각도 한 번없었으며 회사에서 진행하는 테스트도 문제 없이 통과하였습니다. 12월 27일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메일을 받았으나 작성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신입 사원이기 때문에 퇴직을 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데 회사에서는 실업급여가 나올태니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중입니다. <질문>수습계약 기간까지만 하자고 하였으면 12월 31일이 만료인데 1월 1일에도 출근을 해야할까요?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 해고라고 느껴지는데 고노부에 신고를 해야할까요?해고 통지서를 요청해야할까요?수습평가점수 혹은 해고사유를 듣기위해 서면요구를 계속 해야겠죠?제가 더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부당해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다시 회사에 다닐 수 있다면 다니고 싶습니다.(이 후가 걱정이지만요..)이 회사에 입사 전 나름대로 좋은 회사들에 붙었었는데 해고통지를 받고 다시 구직을 하려하니 그 회사들은 구직을 멈추어서 다시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압박감이 너무 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인턴 계약 근로 만료 후 이틀 정도 더 출근 했는데 묵시적 계약 연장에 해당 되나요?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계약 기간이 없는 정규직 계약에 수습 3개월이 아닌, 계약 기간이 있는 인턴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계약서 상 2024년 9월 2일 ~ 2024년 12월 1일 까지 3개월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종료 시 별도의 정식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이 기간의 만료로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라고 명시 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는 한달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 한달 진행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정식근로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12월 03일인 오늘까지 이야기 없는 상황인데 저는 회사가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더이상 계약을 진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 후 이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출근을 한 상태인데 지금 이 상황이 묵시적 계약 연장에 해당 될까요?계약 이야기도 없으면서 계속 업무를 시키고 있는데 이건 아닌것 같아서 내일 계약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3주 내로 출장이 잡혀 있으며, 프로젝트 진행 중이기는 한 상황인데 이때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고 퇴사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수습 기간인데 정식 채용을 거부하면 해고인가요?안녕하세요 정규직 직원을 채용 후 평가를 위해 1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이상없이 수습통과후 정규직 전환을 진행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가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면 사직서만 싸인받고 퇴사를 요구해도 문제없을까요?*계약서 내용시용 수습 근로자ㄱ. 입사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수습 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 동안은 계약한 월 급여액의 100%를 지급한다.ㄴ. 수습 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