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사원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통보
10월 2일 날짜로 첫 회사에 정규직(수습3개월)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1월 1일이 수습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입사 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수습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시 평가에 의하여 계속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나는 일주일 전인 12월 24일 수습기간 동안만 일하게 될 것 같다고 갑작스러운 언지를 주셨고 12월 26일 본사에서 더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추 후 본사에서 퇴사안내가 갈거라고 해고통보를 구두로 들었습니다. 저는 해고 서면통지를 요청하였고 회사에서는 서면통지는 어렵다는 답변과 평가미흡, 해고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렵고 그냥 직무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답변만들었습니다. 재직중 문제될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지각도 한 번없었으며 회사에서 진행하는 테스트도 문제 없이 통과하였습니다. 12월 27일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메일을 받았으나 작성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입 사원이기 때문에 퇴직을 해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데 회사에서는 실업급여가 나올태니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중입니다.
<질문>
수습계약 기간까지만 하자고 하였으면 12월 31일이 만료인데 1월 1일에도 출근을 해야할까요?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 해고라고 느껴지는데 고노부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해고 통지서를 요청해야할까요?
수습평가점수 혹은 해고사유를 듣기위해 서면요구를 계속 해야겠죠?
제가 더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다시 회사에 다닐 수 있다면 다니고 싶습니다.(이 후가 걱정이지만요..)
이 회사에 입사 전 나름대로 좋은 회사들에 붙었었는데 해고통지를 받고 다시 구직을 하려하니 그 회사들은 구직을 멈추어서 다시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압박감이 너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