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수습 기간인데 정식 채용을 거부하면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직원을 채용 후 평가를 위해 1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없이 수습통과후 정규직 전환을 진행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가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면 사직서만 싸인받고 퇴사를 요구해도 문제없을까요?
*계약서 내용
시용 수습 근로자
ㄱ. 입사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수습 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 동안은 계약한 월 급여액의 100%를 지급한다.
ㄴ. 수습 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