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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1가구 1주택바뀐 양도세 법이 궁금해요. 1가구 1주택 15억 이상 지역별 보유기간별 거주기간별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너무 자주 바껴서 알수가없어요
- 부동산경제Q. 6.27 부동산 규제 관련 질문입니다.1. 평택은 규제 지역인가요?2. 주담대가 30년 만기가 최대 고정이라는데 네이버, 토스, 카카오 대출을 조회해 보면 40년 만기도 가능하다는데 뭐죠?3. 지금 DSR, LTV 제한은 몇%인가요?4. 주담대 받으면 무조건 6개월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6개월 이내로 전입신고하고 2~3달 뒤에 다른 원룸이나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기존 집은 전세, 월세 줘도 되나요? ::: 주담대 받고 A주택 매수 -> A주택으로 전입신고 -> 2~3개월 후 B주택으로 전입신고 -> A주택은 전세, 월세 굴리기 (A주택의 주담대는 유지, B주택은 원룸 월세 또는 기숙사 같은 타인 명의)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 양도소득세 질문합니다 특히 2년이 안된경우...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매매금액에 대해 양도차익을 내는것인지 아니면 취득세 및 기타 부대비용까지 처리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택구입이 2년이 안된경우 이런경비를 혜택없이 양도금액대비 다 내는것인지요?
- 부동산경제Q. 상가주택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질문입니다.1층.상가 2,3층.주택인.복합건물입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20조 6항? 에 주택부분이.상가부분보다.큰 경우 주택 수수료를.적용한다고.나와 있는데요. 매매, 임대차 모두 적용되는.것인지 매매만.적용되는.것인지요.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관련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세는 일년에 몇번을 언제언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ㅎ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건물 신축 후 매도 시 사업용 토지 인정 여부(부동산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1월 25일입니다.(건축물대장 기재된 내용)사용승인일은 24년 6월 10일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올해 25년 8월 23일이 토지 취득한지 2년 이상 되는 날이며, 공교롭게도 토지 전체 보유 기간 중 건물 신축 후 보유기간 60%(438일) 이상. 즉 사업용 토지로 인정 요건인 100분의 60에 도래하는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토지 건물 매매를 위한 계약은 체결된 상태이고 잔금일을 25년 8월 29일(토지 전체 보유 기간 중 건물 신축 후 보유기간 60.5% 도래 시점)로 할 예정입니다.위 계산대로라면 일반 세율 적용에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없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데 무리 없겠죠?건축물은 단층이나, 건폐율 꽉 채웠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신축하였습니다.혹시 제 계산식에 틀린 부분이나, 변수가 있는지 체크하고자 질문드립니다.세무사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금으로 부동산 취득 시 질문있습니다납부까지 한다고 해도 10일 뒤인 7월 30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국세청에 제가 증여금을 안 받은 거로 기록 되어 있나요?
- 부동산경제Q. 3500만원정도 부동산 매매,증여 질문해요지방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3천에서 4천사이. 가족에게 매도나,증여를 할려하는데뭐가 깔끔할까요?그리고 법무사를 알아본다면 그 지방에서 알아보라는 글들이 있더데 그게 편할까요?주요지는 가족과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걸 원합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면 집값이 오를까요?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부동산 대출을 규제한다면 집값이 폭등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정말 대출 규제가 집값을 올리나요? 올린다면 왜 그런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관련 집 질문 입니다 내용이 깁니다나라땅으로 된 아버지 명의 집이 있는데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17년도 까지 쭉 모셨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별거 후 할머니 혼자 계시게 되었고 올해 5 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명의는 어머니 이름로 넘어 오게 되었고 할머니 혼자 계신데 치매가 있어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큰아버지는 본인 집에 모시지 않고 그집에 자물쇠 까지 채워놓고 아침저녁 밥만 주러 오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할도리는 다했다 하고 그집을 처분하려는데 요양병원 얘기하니 처음엔 호의적이더니 본인 머리로 노령연금 나오는거 계산해보니 자기가 남는게 없다 생각 했나봅니다 제 입장에선 솔직히 내쫒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30년 넘게 저희 부모님은 도리 다했다 보는데 어머니 명의로 된거 알기전까진 저희 아버지가 그집을 포기 했다 자기집인냥 얘기하더군요 그집 건들면 저를 구속시킨다면서요 그러면서 인감증명서 18년도에 5월에 뽑은것과 그해 7월에 포기각서 심지어 자필도 아니고 인쇄한거 지장도 없는거 달랑써서 우편으로 보냈더군요 애초에 법적효력도 없는거 입니다 집을 처분 하고 싶은데 내보낼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