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하쿠나마타타2

하쿠나마타타2

25.09.18

부동산 양도소득세 질문합니다 특히 2년이 안된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매매금액에 대해 양도차익을 내는것인지 아니면 취득세 및 기타 부대비용까지 처리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택구입이 2년이 안된경우 이런경비를 혜택없이 양도금액대비 다 내는것인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09.19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

    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필요경비와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싱에

    양도소득세 세율 40%(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인 경우 6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며, 질문하신 내용은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취득세/중개사수수료/법무사수수료 등의 지출은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