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
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필요경비와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싱에
양도소득세 세율 40%(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인 경우 6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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