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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중도퇴거 조율단계 확정일자 요구 책임유무의사를 전달하여 임대인측에서 부동산 공고를 올려 신규 세입자를 모집했습니다.신규 세입자와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가계약을 진행했고 본 계약을 위해 정확한 이사 날짜를 요구했고 저는 다른 지역의 방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러던 중 갑자기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였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저에게 신규 임차인이 나오기 전에는 저에게 보증금을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새로운 집 계약날짜까지 보증금을 받아서 납부해야 하는데 신규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주장이 맞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부동산경제Q. 원룸 1년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 월세 동결·인상 기준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정확한 법 적용과 실무 기준을 명확히 알고자공인중개사 분들께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임대인이 반드시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는지,아니면 5% 범위 내 인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효과는임차인의 거주기간을 최대 2년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이 경우에도 임대료 문제는 별도로 판단되는 것이 맞는지요? 3. 임차인이 요구하는 6개월 단기 연장은법적으로 임대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사항인지,아니면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 사항에 해당하는지요? 4.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임대인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공인중개사 관점에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법 조문 해석뿐 아니라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근생빌라 매매계약 해지,취소,파기,해제,손해배상 등 의뢰안녕하세요저는 21년 6월에 면목동 소재 빌라를 매입했습니다.이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해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내용1. 21년 6월 당시 가로주택정비사업(2~3년 안에 완료된다)는 호재로 공인중개사의 추천을 받아구매했습니다.2. 당시 29살 첫 부동산 매매였고 부동산 관련 지식이 아예 없었습니다.3. 근린생활시설 빌라라는것만 공지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공인중개사와 매도인에게 어떤 내용도 듣지 못 했습니다.4.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취등록세와 재산세가 일반 주택 대비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설명 듣지 못하고인지하지 못 했습니다.5. 추가로 근린생활시설 빌라는 세입자의 대출이 불가하며, 보증 또한 불가하고 추후 매매 시정상 주택 대비 불리하다는 사실도 어느 누구에게도 고지 받지 못 했습니다.6. 또한 근린생활시설 빌라여도 재개발 시 입주권이 정상적으로 배정될것임을 강조하였으나최근 해당 지역의 재개발 관련 확인 결과 입주권 행사가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6. 이는 해당 매물에 대한 일정 기간의 검토 할 시간 없이 당일 아니면 매매 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의강한 추천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6. 계약 당시 매도인 또한 해당 물건의 자세한 하자 내용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고계약서 상에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7. 물건은 2억4천5백만원에 거래했으며, 보증금 2억원의 전세 계약으로 세입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8. 공인중개사는 해당 물건이 호재가 있는 물건으로서 정보 제공에 대한 리베이트식의 보수를요구했으며, 2억~9억 미만 0.4%의 보수율이 아닌 약 300만원의 보수를 요청하여 지불했습니다.이후 계약 시 언급했던 2~3년안에 완료된다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아닌3080+공공재개발로 전환되었으며 관련 호재가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고2021년 6월 계약 이후 사전에 고지 받지 못 했던 일반 주택 대비 과도한 취등록세와 재산세로인한재정적 스트레스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법칙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불안감에매년 고통 받고있으며, 정상적인 전세 대출이 불가함에 따라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고매매를 원할시에도 원활한 매매 계약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이런 사실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해제 ,손해배상 청구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가능하다면 준비해야할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관련하여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항목인 금지위반과 과실로 인한 확인,설명의무누락인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인해 생기는 과태료 부분에서 일단 국민신문고와 해당관할구청 부동산관련과, 공인중개사 협회 총 3곳에 신고를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들리는말로는 협회는 공인중개사 편이여서 솜방방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데 이게 맞는말인지이 경우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는것인가요 동시에 처벌받는것인지 아니면 3곳에 신고해도 1곳에서만 처벌받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속통합기획 선정지 인접 고시원 권리양도 계약: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무효화 자문잔금 지급 전 상태ㅇ핵심 문제: 계약 전 발표된 인근 재개발 사업 정보 누락 및 중개사의 허위/오류 정보 제공에 따른 계약 해제 가능성 검토2. 주요 사실관계ㅇ재개발 정보 누락: 계약 직전, 해당 매물과 초인접한 부지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공식 선정됨. 중개사는 이를 고지하지 않음.ㅇ중개사의 확약: 계약 당시 중개사는 "향후 10년 이상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며 영업 기간을 보장함 (통화 녹취록 보유).ㅇ사후 대응의 문제: 재개발 사실 인지 후 항의하자, 중개사는 "재개발이 진행되어도 조합 측에서 권리금 보상금이 나온다"는 법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계약 이행을 강요함 (문자 증거 보유).3. 법적 쟁점 (자문 요청 사항)①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 의무 위반- 인근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은 고시원 영업 환경(소음, 이주 등) 및 권리금 회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이를 누락하고 장기 운영을 확언한 것이 중개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지.② 민법상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재개발 무관' 및 '10년 운영 가능'이라는 중개사의 설명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사실과 다른바 이를 '동기의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③ 중개사 답변의 허위성(권리금 보상)- 재개발 시 조합이 권리금을 보상한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근거로 계약 유지를 종용하는 행위가 계약 취소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④ 특약 사항의 효력 검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중개사의 법적 의무 면제 사유가 되는지.특약에 기재된 법인 연대보증 조항을 근거로 법인에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4. 보유 증거 목록-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및 특약사항중개사와의 통화 녹취록: (내용: 10년 운영 보장 확언)- 중개사와의 메시지 기록: (내용: 재개발 시 조합에서 권리금 보상 나온다는 발언)- 재개발 관련 공식 보도 및 고시 내용
- 부동산경제Q.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서울 어반허브 공고문 분석 부탁드립니다이런 청약?을 처음 신청해보는데요..서울역 어반허브 서울스테이션입니다궁금한 게.. 보통 부동산 가서 공인중개사랑 집주인 만나서 계약서 쓰고 하는데이런 건 누굴 만나서 누구와 계약하나요? 집주인이 있는 건가요?그리고 해당 공고 사진을 캡쳐해서 올려드리는데 당췌 뭘 주의해서 읽어야 하고근저당?은 빚 아닌가요? 그럼 위험한 매물인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보증보험 가입 기간이 2026년 6월까지라는데 그럼 보증 보험이 6월 이후 없어진다는 말인건가요?!중요질문1) 그리고 계약체결이 2월이면 이때 보증금 등 잔금을 모두 치뤄야 하는 건가요?중요 질문2) 제가 사는 집이 6월 말 계약 만료인데,, 입주 지정날짜가 4월 10일이면제가 현재 사는집의 전세금을 돌려받고 하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혹은 2월에 이 계약 보증금을 모두 하려면제가 돈이 없으니,, 애초에 계약이 불가능한 구조인가요?이 공고문을 쉽게 요약해주시고 주의 사항 및 질문들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탁물건이고, 임대인이 계약만교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저는 2019/12/12에 보증금 2천만원/4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은 2020/2/7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갱신을 거쳐 현재는 2100만원/75만원에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현 계약의 만기는 2026/2/6입니다만, 2025/12/29에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현 아파트 매수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길래, 연락이 없으셔서 묵시적갱신인 줄 알았다며,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고민해보았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않아 매수의사가 없으니 2월 6일 만기시 나가겠다는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집을 매도로 내놓고 이 물건이 매도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이야기하며, 8월까지 6개월의 말미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월세를 알아봐야해서 부동산을 돌아다니던 중에, 신탁물건은 최우선변제가 안된다는 사실과, 대항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 집이 바로 그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 물건은 2019년 10월 매수와 동시에, 신탁등기가 되었던 집이었습니다. 2019년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이 물건의 보증금이 2천만원이고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는 1700만원이니, 혹시나 잘못되어도 300만원어치 월세 안내고 몇달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고 저를 안심시켰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옆집 또한 동일 임대인, 동일 부동산 중개로 들어온 케이스라서 저와 동일하게 최우선변제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고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옆집과 저는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에게 2천만원은 큰돈입니다. 저는 현재 임대인이 재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불안한 곳에서 살면서 월세를 계속 납입해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월세를 납입안하는 게 혹시 문제가 되나요!?? 차라리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다른 집을 구해 나가서 사는게 맘편한 일일까요!?신탁공매는 법원경매와는 또 달라서 경매보다 훨씬 더 빠른 진행이 되면서, 세입자에게 공지도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나니, 만기 후 6개월이 지나고나서는 뭐든 이미 늦을 것만 같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 것일까요? 당장 만기 이후 제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집주인에게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은 의미가 있을까요?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인용이 되면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쪽 공제보험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사기 보증금 중복 배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1. 계약서 허위로 인해 공인중개사를 민사소송하여 보증금 2천만원 / 부대비용 1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나옴2.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어 추후 LH매입 경매 차익 안분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짐이렇게 된다면 2번 LH 경매 차익 안분으로는 손해본 보증금에서 2천만원을 제외한 금액만 회수가 되는게 맞나요?아니면, 보증금 관련으로 인해 3천만원의 금전적 배상을 받았으니 2번에서 3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회수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월세 임대료가 궁금합니다 임대료의 몇 퍼센트인가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920000원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동일한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체결시 보증보험 관련해서 질문입니다.공인중개사가 계약당시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여부에 가입이라고 체크하고 보증금 금액까지 적혀있는 계약서가 있는데 추후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고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니 가입안한 임대인 잘못이지 자기는 잘못없다 라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후에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증서 제출을 요구해서 이를 눈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나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구두로도 이야기하고 계약서에도 가입으로 체크가 되어있는데 결국 되어있지 않았는데 이경우 중개사는 계약후에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했어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