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1년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 월세 동결·인상 기준
원룸 1년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
계약기간 및 월세 동결·인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 원룸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계약기간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약 2개월 전,
제가 먼저 재계약 여부를 문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6개월 연장을 원한다고 하여
임대료를 5% 인상한 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월세는 동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저는 분쟁을 원하지 않아
월세 및 관리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동결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동결 조건으로는 6개월 연장은 어렵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 연장으로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으며,
그에 맞춰 별지 특약을 추가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임차인이 여러 사유를 들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정확한 법 적용과 실무 기준을 명확히 알고자
공인중개사 분들께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이 반드시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5% 범위 내 인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효과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최대 2년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임대료 문제는 별도로 판단되는 것이 맞는지요?
3. 임차인이 요구하는 6개월 단기 연장은
법적으로 임대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 사항에 해당하는지요?
4.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
임대인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공인중개사 관점에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법 조문 해석뿐 아니라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