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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프리랜서 계약6개월 카페 프랜차이즈 알바하기로 면접보고 오늘 첫 근무를 하 고 왔습니다. 그때 같이 근무하는 분께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는지 여쭤보았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면접때 3.3% 세금뗀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2회 5시간씩 주 10시간 근무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게 위법이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알바 통상근로자일 경우 주휴시간 계산법안녕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학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근무중입니다. 시급제 알바입니다학원 원장님을 제외하고 저와 근로시간이 같은 알바 1명이 더 있습니다.이 경우 저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통상 근로자라고 알고 있는데요.주휴시간은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주 소정 근로시간이 16시간일 경우에주휴시간 계산 시에 16/40*8=3.2 시간이 맞나요?아니면 통상근로자이기에 4시간 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스트레스받아서 당장 그만두고싶어요방식으로 알바를 쓰고있어요. 저도 가끔 자리가 더 신청해서 갈때도 있어요. 근로시간은 4시반부터 9시반 까지 5시간 근무이고 휴게시간은 없어요(휴게시간 없는거는 저는 동의한적 없어요ㅠㅠ 고등학생이 알바할수있는곳이 없어서 그냥 아무말 안하고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작성했는데 실제로는 9시에 퇴근하고 차장님이 알바들은 8시에 퇴근시켜버리고 나머지 1시간 반 일 못한건 주급에서 제외하고 받아요. (거의 출근 할때마다 일찍퇴근해요 그래서 주휴수당은 꿈도못꿔요)여기까지는 좀 짜증나도 고등학생 받아주는곳 많이 없으니까.. 이러고 참았는데 자꾸 오늘은 예약이 많이 없다고 출근당일날 나오지 말라고하는거랑 같이 일하는 이모님들(아마 정직원같아요)이 제가 실수한것도 없는데 자꾸 저한테 대놓고 짜증을내시고 이모님들끼리 서로서로 제욕이나 다른알바욕을 하는게 다들려요(일부로 크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받고 힘들어서 당장 그만두고싶은데 지금 통보하면 한달은 더 다녀야하는건가요?ㅠ그리고 퇴근 일찍하면 근로계약서에 적힌그대로 돈 안줘도 되는건가요? (매일 출퇴근 시간기록 거기 남겨요 그거대로 일한만큼만 주급 입금되고있어요)그리고 휴게시간 안주시는거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근데 일찍 퇴근시킨날이 많은데 언제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상관없을까요?)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린상태인데 상관이 없을까요?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친구 근로계약서는 친구한테 있어요)휴게시간은 신고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돈 못받고 주변에 알바 못구해도 상관없는데 회사 형사처벌 받는건 확실한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20일 단기 알바 고용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일 단기알바 고용 문의 드립니다. <근무 조건>20일 단기알바/하루 8시간 /휴게 시간 1시간 포함 /점식 식사 지원시급 11,000원 입니다. 제가 알아보니 20일 단기 계약은 고용/산재는 필수이고, 1개월이상 근무가 아니라서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금은 제외라고 하는데 맞을까요?그리고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꼭 작성해야하는 부분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알바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6개월 카페 프랜차이즈 알바하기로 면접보고 오늘 첫 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같이 근무하는 분께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는지 여쭤보았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주14시간 근무하고 대타를 많이 뛰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다고 했고요. 프리랜서 계약은 아르바이트 구하면서 처음 들어보기도 하고 뭔가 찜찜해서 그렇게 계약해도 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1. 아르바이트하는데 3.3% 세금 내는건 적법한지2. 프리랜서 계약을 작성함으로써 사장에게 이득이 뭘지3. 그럼으로 인해 저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4. 대타를 뛰면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게 맞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해고예고x 근로계약서 미준수건에 관하여7.29일 부터 8월31일까지 근무를했는데 공고에는 8시간이라적혀있었지만 막상 면접에가니 4시간이라 통보받고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했지만 3개월 하기로 해놓고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네요 사유는 직원을 뽑기 위함 이랍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을 이런식으로 도구쓰듯 써버리니 기부니가 더러워서그러는데 처벌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해줘요저번주에 카페 알바를 시작했는데요3일동안 총 16시간 일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세요저는 저번주에 보건증 제출했고, 카톡으로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을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1주일 넘게 안 읽어요 (1이 안 사라졌어요)출퇴근 할때 다 사진 찍어서 기록했고, 구글 타임라인 증거도 남아있어요. 알바 시간에는 항상 휴대폰 녹음을 켜놔서 근무했다는 증거도 다 있어요.1.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자로 말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없나요? 2. 사장님께 [ 개인 사정으로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동안 일한 시급 입금 부탁드립니다 ] 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나요? 3. 사장님이 화내거나 돈을 주기 싫다고 그러면... [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고용노동부에 연락하겠습니다 ] 라고 문자를 보내면 문제가 될까요?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에서 일어난 알바생과의 마찰인넝하세요 저는 휴게음식점 업주입니다 엄마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9월1일부터 근로를 시작한 파트타이머(대학생)가 지난 13일 근로 종료를 원했습니다 대타를 구할때까지 한 주 더 일하기로 하고 15일 월요일 출근을 했습니다 근무 도중 알바생 뺨에 모기가 앉아있어 음식을 파는 곳이라 어머니가 반사적으로 모기를 잡으셨습니다 잡고 보여주고 닦아주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배달을 나갔다 온 저는 그 상황을 못보고 뒤늦게 들어서 저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18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약속하고 알바생이 퇴근한 이후 알바생 아버님한테 전화기 왔습니다(녹취○)아이가 많이 놀랐고 그간 일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번 건에 대해 5일치 임금외 추가적인 보상안을 생각해서 다시 연락달라고 하셨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셔서 본인쪽이 유리한거 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저와는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아버님한테 전화기 와서 애가 많이 놀랐다보다 싶어 청심환, 피로회복제를 사서 연락하고 찾아갔습니다 약도 주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임금을 주려면 근로계약서가 있어야한다고 말하며 근로계약서도 뒤늦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버님께 씨씨티비영상과 함께 고의가 아니며 죄송하다고 삭과드리며 놀란 아이 맛있는거 사먹으라고 20만원 주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건 다음날 16일 오후에 문자로 아버님께 연락이 왔습니다원한건 사과와 보싱인이였는데 사괴는 없었고 근로계약서만 쓰고 갔다고 자신이 원하는 보상안은 50만원이라고 하십니다 동의하면 오늘중으로 입금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답장을 보내며 결론적으로 임금 외 추가적인 보상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뒤이어 온 회신에서는 <사장님.일을 키우실려고 하시네요. 그럼 연락 기다려주세요.> 라고 왔습니다 이 일이 큰일일지 아닐지는 잘모르겠으나 제 입장에서는 처음 통화부터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5일동안 같이 일한 정도 있고 진짜 속상했나보다 싶어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20만원을 제안한건데 과한 보상을 요구 하시는거 같아요 마지막 문자에서는 업장에 피해가 가는 신고도 하실까봐 걱정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퇴근도 일찍하고 하혈도 했습니다 진짜 저와 엄마가 진짜 모기잡은 행위로 신고를 받을까요? 아이가 아프면 업장에 산재보험이 되는데 그럼 산재로 가능한지 근로계약서 문제로 제가 처벌도 받게되는지 이런걸 도합적으로 그낭 합의에 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모기잡다가 알바생을 때렸는데 합의금 요구인넝하세요 저는 휴게음식점 업주입니다 엄마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9월1일부터 근로를 시작한 파트타이머(대학생)가 지난 13일 개인사정으로 근로 종료를 원했습니다 대타를 구할때까지 한 주 더 일하기로 하고 15일 월요일 출근을 했습니다 15일 근무 근무 도중 알바생 뺨에 모기가 앉아있어 음식을 파는 곳이라 어머니가 반사적으로 모기를 잡으셨습니다 잡고 보여주고 닦아주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cctv영상○) 배달을 나갔다 온 저는 그 상황을 못보고 뒤늦게 들어서 저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18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약속하고 알바생이 퇴근한 이후 알바생 아버님한테 전화기 왔습니다(녹취○) 아이가 많이 놀랐고 그간 일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번 건에 대해 5일치 임금외 추가적인 보상안을 생각해서 다시 연락달라고 하셨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셔서 본인쪽이 유리한거 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는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아버님한테 전화기 와서 애가 많이 놀랐다보다 싶어 청심환, 피로회복제를 사서 연락하고 찾아갔습니다 약도 주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임금을 주려면 근로계약서가 있어야한다고 말하며 근로계약서도 당일 뒤늦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버님께 씨씨티비영상과 함께 고의가 아니며 죄송하다고 삭과드리며 놀란 아이 맛있는거 사먹으라고 20만원 주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건 다음날 16일 오후에 문자로 아버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원한건 사과와 보싱인이였는데 사괴는 없었고 근로계약서만 쓰고 갔다고 자신이 원하는 보상안은 50만원이라고 하십니다 동의하면 오늘중으로 입금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답장을 보내며 결론적으로 임금 외 추가적인 보상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뒤이어 온 회신에서는 <사장님. 일을 키우실려고 하시네요. 그럼 연락 기다려주세요.> 라고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처음 통화부터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5일동안 같이 일한 정도 있고 진짜 속상했나보다 싶어 제 마음을 솔직하게 아버님께 말씀드리며 20만원을 제안한건데 과한 보상을 요구 하시는거 같아요 마지막 보내온 문자에서는 업장에 피해가 가는 신고도 하실까봐 스트레스도 받고 걱정됩니다 진짜 저와 엄마가 진짜 모기잡은 행위로 처벌을 받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명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공갈에 해당될까요? 저의 사과의 방식이 잘못된 것인지 합의금 50만원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퇴사 의사 밝혔는데 안된다며 주급 받고 싶으면 출근하라 해요.주말 알바입니다사장님이 일요일에 다음주(현 이번주)까지 근무하래서 알겠다 했는데개인 사정으로 다음주(현 이번주) 못 갈 것 같으니 일요일(어제)까지 근무한 걸로 하고 퇴사 하겠다 했는데 그걸 왜 마음대로 하냐며 안된다고 주급 받고 싶으면 근무하라 하십니다.3번 퇴사 하겠다 얘기했고 사장님은 안된다며 이후 연락을 안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단 결근으로 확인된다던데 어떻게 되나요 ㅠㅠ?제가 법적으로 불이익 받는 게 있을까요?원래 주급이라 일요일 지급인데 어제 지급 못 받았고 이번주 출근하면 이번주 것까지 돈 지급한다 했습니다. 돈 쓸 일이 있어 목요일까진 입금해달라 하니 안된다고 돈 받고 싶으면 출근하라 하셨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X, 시급: 3개월 수습이라며 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