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알바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6개월 카페 프랜차이즈 알바하기로 면접보고 오늘 첫 근무를 하고 왔습니다. 그때 같이 근무하는 분께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는지 여쭤보았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주14시간 근무하고 대타를 많이 뛰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다고 했고요. 프리랜서 계약은 아르바이트 구하면서 처음 들어보기도 하고 뭔가 찜찜해서 그렇게 계약해도 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1. 아르바이트하는데 3.3% 세금 내는건 적법한지
2. 프리랜서 계약을 작성함으로써 사장에게 이득이 뭘지
3. 그럼으로 인해 저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
4. 대타를 뛰면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게 맞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