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프리랜서 계약
6개월 카페 프랜차이즈 알바하기로 면접보고 오늘 첫 근무를 하 고 왔습니다. 그때 같이 근무하는 분께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는지 여쭤보았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면접때 3.3% 세금뗀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2회 5시간씩 주 10시간 근무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게 위법이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인지, 이상인지가 중요한 쟁점은 아니고,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면 이는 곧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외관을 내세우며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귀하의 경우, ① 근무시간이 사용자가 정해놓은 점, ② 매장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메뉴 제조·손님 응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③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