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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급여에 해고 예고 수당이 포함 되나요?원천징수영수증 급여에 해고 예고 수당이 포함 되나요?중도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총 급여가 5547만원인게 이해가 잘 안가서요..(사진 참조)퇴직금은 확실히 근로소득 급여에 안들어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에 포함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에는 아예 포함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잘못 계산된거면 올바른 계산은 어떻게 되야되는건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2023년에 회사에서 받은 급여,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급여 4580만원연차수당 624만원해고예고수당 435만원위 3개 총 합 5639만원퇴직금 919만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단결근 관련 해고예고수당 지급방법안녕하세요 무단결근 으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 : 기본급 /209*8*30 으로 진행 하지 않고기본급으로 지급 했습니다. 이럴경우 추가지급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 이슈 )2.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인가요? 퇴직소득인가요?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수습 5개월차 해고시 근로계약서의거 해고예고기간을 15일 준수 있는지?수습 5개월차 경력 직원을 복무부적합으로 해고시 해고예고기간을 근로법상 30일전이 아닌 근로계약서의거 15일전에 줄 수 있는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 평가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개인역량부족)으로 진행 시, 수습 기간 전 퇴사로 진행해도 무방한가요?당사는 수습 평가 미달로 근로계약 종료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수습종료(=해고)가 아닌 권고사직(개인역량부족사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때에 수습 만료일 전으로 퇴사일자를 지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질문1). 근로자가 원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나요?질문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해 수습 만료일보다 빠른 일에 퇴사 일자를 지정해도 되나요?질문3). 해고 예고 수당은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 대상인데... 그럼 수습 기간 만근 후 해고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ex). 1.1.~3.31. 근무 => 3.31. 마지막 근무일 => 미만이 아닌 "이하"인데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1개월 단기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절차에 의하여 해고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개월 단기 근로계약을 2차례 갱신하여 총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 경우에도 1개월전 해고예고를 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해야하는지 긍금합니다.근로계약 만료일에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할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질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근로 계약서 미작성 후 부당해고 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보니,해고 예고 수당 :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라 해당 없음부당 해고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당 없음인 것 같던데, 취할 수 있는 조취는 없는 걸까요?근로 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할 예정입니다만,이걸로 인해 제가 보호 받거나, 보상 받을 수 있는 요소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또한, 4일 근무 + 근무로 포함 시켜주겠다고 한 클라이언트 미팅 1일 하여총 5일치의 급여는 어떻게 하여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관련된 이야기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입사 취소 통보를 하였는데, 그냥 기다려 볼 수 밖에 없는 걸까요?만약에 안 준다면 이 또한 임금 체불에 해당되는 요소로 판단되는데,임금 체불 신고를 하게 되면 제 연봉 조건에 관한 이야기는 구두로만 하였기 때문에 증거로 남아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할로 금액 계산시 어떻게 산정 받을수 있을까요?대법원 판례에서는 입사통보 후 입사취소도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글을 쉽게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이또한 결국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해당되는 요소였다는 점에서 마음이 아파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긴 글로 질문 남깁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진정인은 입사 시부터 서면 근로 계약서를교부받지 않았으며 2026년1월30 해고통보와 동시에 근로자 동의없는 유급휴가 처분으로 출근이 배제 되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가 많을 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승계 관련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바뀌면서 두명중 한명은 잘리고 사장님이 저 일 잘한다고 시급을 12000원으로 올려주시고 저만 계속 근무했는데요 2월 8일에 제가 당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구두로요이 경우 근무기간이 1월 1일부터로 측정되나요? 근로계약서를 1월 3일에 다시 쓰긴 했습니다양도양수를 할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고 그걸 거부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에만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 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공백기간 없이 계속 같은 카페에서 근무했는데도 근무기간 인정은 1월 3일부터로 되나요 11월 1일부터의 근무가 인정되어야지만 3개월이 되어서요절 해고한 사장이 계속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 근무기간은 1월 3일부터라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있다고 우기셔서요...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는데 거기 감독관님께서도 알바생이 한명 잘렸으니 인적 동일성이 유지되었다 보기 어렵고 따라서 영업양수가 아니고 고용승계 또한 아니라고 계속 그러시네요카페가 사장은 커피 업무를 아예 모르셔서 제가 새로온 사장님께도 교육을 했었고 신규직원들도 제가 다 교육했습니다 레시피도 저만 다 알고 있었구요... 알바생 중 한명이 잘렸다고 고용승계가 아니란 건 아니지 않나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계속근로기간 해당되나요?인원 감축 혹은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할 것 같다고 연락을 주더라고요.개인일정과 근무시간이 달라져서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드렸고30일 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그런데 사업장의 정비기간으로2024년 9월 - 풀근무 / 10월 - 13일까지 근무 / 11월 - 11일부터 풀근무 / 12월 - 3일 해고통보, 11일까지 풀근무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해왔습니다.사업장에서는 매달 계약을 새로 작성하였기에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하길래 너무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에 물어봅니다.사업장 사정(재정비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오늘자 퇴직하면서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퇴직금은 2주뒤에 계산을 한다고하고오늘 한달일한 급여 + 해고예고수당(한달치급여) + 연차수당 이렇게 들어왔는데요,해고예고수당도 근로소득세에서 까나요? 거의 소득세가 100만원이상 까여서 너무 황당합니다 ; 이럴거면 해고예고수당의 의미가 뭐가 있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