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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게논277
곰살맞은게논27723.07.11

수습 5개월차 해고시 근로계약서의거 해고예고기간을 15일 준수 있는지?

수습 5개월차 경력 직원을 복무부적합으로 해고시 해고예고기간을 근로법상 30일전이 아닌 근로계약서의거 15일전에 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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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에 사례와 같이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므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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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해고예고기간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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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에 관한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줄이거나 받지 않기로 약속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5일을 주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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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이미 30일 해고예고로 못 박혀 있으니

    회사에서 임의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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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 5개월차 경력 직원을 복무부적합으로 해고시 해고예고기간을 근로법상 30일전이 아닌 근로계약서의거 15일전에 줄 수 있는지?

    ->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은 최저의 기준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그 내용을 저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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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조직생활 또는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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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은 강행규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5일 전이라고 규정했다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30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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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기간이 30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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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은 30일전입니다.

    법보다 불리하게 규정한 계약서 조항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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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보다 더 낮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규정 이상이 적용되어야하므로 30일 이상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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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문구와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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