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기간제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는 물론이고 해고의 정당성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단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